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5/0127/a127.pdfpage=9 2015-07-10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있으며, 만료일은 관련된 의료 기기에 따라 다르다 :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2021년 7월 21일 체외 진단 의료 기기- 2023년 7월 21일 전자
은 적합성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라벨링과 국가 등록(National Register) 시스템을 다루며, 강제 및 임의 적합성 평가의 개요를 제공한다. 제5장은 적합성 평가 시험을 전적으로 다룬다. 제6장은 적합성 평가의 승인을 다룬다. 이 법은 Official Gazette에 게재된 날짜로부터 9개월 후인 2017년 7월 29일부로 발효된다.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반한다. - 저탄소 산업시스템 조성, 에너지 효율 및 신 에너지원 개발 장려 - 친환경 생활권 조성 및 저탄소 소비 장려 - 범국가적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설립 - 저탄소 기술 연구 및 개발 장려 - 법률제정, 표준제정 등의 지원 정책 ,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및 감사, 정보 공개 제도,
. 유럽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
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9년 6월 30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3. 지침 2015/863/EU는 제한 물질 목록에 4개의 새로운 프탈레이트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다룬다. 의
크인쿨러 및 냉동고에 대한 시험 절차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특정 워크인쿨러 및 냉동?냉장 시스템에 관련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품별 정의, 고온 가스 해동에 대한 성능 크레딧 제거, 적응형 해동 및 온-사이클 가변 속도 증발기 팬 컨트롤을 사용하는 냉동기기를 수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본 규정의 발효일은 2017년 1월 27일이다. 최종 규정의 변경
가짜 제품 및 낮은 품질의 제품들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한 걸프 규제 시스템(GRSSM)의 일환으로 모든 GCC 국가에서 시행된다. 동 규정은 첫 단계로 장난감에 적용될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는 전압이 낮은 전기 제품으로 확대 될 것이다. 다른 산업 제품들은 단계별 방식으로 통일된 체제 아래에 진행 될 것이다. 따라서 G-마크를 획득하
납(Pb): 면제기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흡수식 냉장고에서 탄소강 냉각 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6가 크롬: 9, 9(a)-I, 9(a)-II로 기준을 나누어 적용, 품목 카테고리별 면제기한 차등 적용 - 특정 휴대용 연소기관에 사용되는 땜납 및 종단 마감재의 납(Pb): 품목 카테고리별 면제기한 2022년 3월 31일~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