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통신교통부(SCT)는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위험물질 수송에 대한 5개 기준을 마련 및 개정했다. 개정뿐만 아니라 새로 작성된 기술기준도 2월 12일~3월 4일 사이에 멕시코 연방관보를 통해 발간되었다. 기준에 대한 검토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멕시코의 Land Transport of Hazard
- EU가 인정하는 공인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를 요구, 통신, 전기전자, 의료기기, 기계, 완구류, 방폭기기 등 21종 해당 - EU 공통 규격 상품으로 Harmonized Goods 라 칭함 ㅇ 개별 회원국의 자체 규정에 대한 상호인정 원칙 - 각국이 개별공시하고 있는 비통일규격상품 (Non-Har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