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1.에 발행 된 이 법은, RoHS(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2011/65/EU에 적용되는 법이다. 전기전자제품 내의 위험물질들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수입자, 분배자에게 부과되는 법이다. 2013.06.20.에 강제 사항으로 바뀌었으며 그 날 Decree 853/2004는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finlex
2015년 3월 20일, 일본 내각은 특정 가정용 제품의 재활용 강화법의 개정안을 발행하였다. 이는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개정될 것이다. 2015-04-23 원본출처: Japanese Ka
규제 No. 1062/2010 내용을 국내법과 조화하려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본출처: http://saee.gov.ua/sites/default/files/documents/proekt-tv.doc 2015-06-29
이 규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2015년 1월 16일에 발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SNI)에 적용하여 의무화 하고 있다. 그것은 제조업자들에게 LPG 스토브 호스 제품이 SNI에 따라 생산되는 것을 입증하도록 적합성 인증서 획득을 요구한다. 추가적으로 LPG 스토브 호스 제품의 포장지에 SNI 라벨을 붙여야 한다. 원본 출처: http:/
칠레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결의안 No. 6은 의류 건조기의 에너지 라벨링 최종 기술 사양을 승인했다. 에너지 효율 라벨은 칠레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조기의 에너지 효율을 최종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결의안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s:/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2016년 12월 6일 규정 No.1177/2016을 발행했다. 본 규정은 LED 램프 및 에코디자인 방향 램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에 관한 EU 규정 No. 1194/2012 및 No. 2015/1428을 시행하며, 즉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
에 따라, 2020년 8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어로 라벨링되지 않은 제품은 적합성 인증서 발행이 금지됨 - 소비자 판매용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 규제품목: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기계, 완구 등 - 근거문서: Resolution No. 4594(2020.02.11), https://lex.uz/docs/4731772(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