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8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가정용품의 유해물질 함량을 조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현존하는 Cabinet Order No. 334 를 개정한 Cabinet Order No. 175를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유해 물질의 따라 24가지 명시된 방향족 아민화합물의 어느 것이든 포함하면 아조화합물로 분류한다. List of 24 Aromatic
“전기용품...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지금까지 규제 대상 외로 했던 “특수한 구조의 축전지”를 새롭게 전기용품의 규제 대상으로 한다. 개정 공표는 2011년 7월 6일 수요일이며, 시행은 2012년 7월 1일 일요일 부터이다. 규제 제품
에콰도르 위생관리국에서는 화장품, 가정용 위생용품, 개인용 흡수용품에 대한 기술규정 초안을 발표합니다. 위와 같은 제품을 에콰도르로 수출 및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강제위생등록(Obligatory Sanitary Notification: NSO)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시험, GMP(Good Manufacturer Practice), 인증서, 응급상황 대
IS를 새롭게 채택(4건) - 유에기간이 경과된 규격 삭제(16건) 2. 대상품목: 주방용품, 액체가열기기, 공기청정기.기기용 스위치. 이차전지 등 3. 의견수렴: 2021년 7월 3일까지 4 향후 일정: 개정, 시행은 8월 이후 예정. (개정 후 3년간은 변경 건 JIS 규격 적용 가능) *첨부 개정안 및 개정 전후 비교표 참조
2009년 7월 20일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CPSC)는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제103(a)항이 요구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생산자정보라벨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
대만 표준원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BSMI)는 수입 및 자국 생산되는 의류 제품, 특히 유아의 피부에 직접 닿는 수건, 침구류, 내의 등이 제조국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하여 이러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CNS 15290은 해당 법규 제 4.7조에서 1
제조자는 포장된 전기장치를 다음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직접 또는 소매상을 통해 판매해서는 안되며 제품 카탈로그나 메일 주문, 인터넷, 어떠한 수단으로도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a) CED가 브랜드와 함께 레이블이 됨 (b) 제조자가 섹션 17303에 등록이 됨 (c) 자원을 보존하고 오염을 막기 위하여 제조자가 섹션 17311에 설명된 CED환수
스위스정부는 저 전압 전기제품에 관한 규정(Verordung uber elekrishe Nieders-pannungserzeugnisse)을 1986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강제 인증제도를 채택한 종래의 전기법에 근거한 것으로 1949년에 개정된 중전기 규정(Stark Stromverordnung ;1933년 제정됨)과 교체 되어
이 결의안은 2008의 결의안 No. 181294에서 제공 된 자발적인 규격과 이전의 결의안으로 발의 된 적합성 인증 승인에 대한 마감 일자를 연장시키기 위해 발의 되었다. 또한, 전기 설비를 설치할 때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350Kg의 저항 합성 자극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의안은 2009년 2월 이후로 강제사항이었
이 기술규정은 수입되거나 에콰도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구리접속체 도체와 전선이 들어있는 제품(미국 전선 번호24에서 4/0 그리고 250MCM에서 2000MCM, 그리고 꼰 전선, 케이블 구리로 땋은 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puntof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