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리 식기류에 대한 가정용품 품질관리법이 강화되어 내열... 2005년부터 세계 유명브랜드 제품의 피해사례가 늘어나 방송에서 심층보도 하기에 이르러 내열유리(Heat resistant glass/Borosiligate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는 유럽(독일, 영국 등)에서
상공부 제품 표준국 책임자는 한 인터뷰에서 전선을 내장하는 도관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경질 전선관은 필수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제품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상공부에서는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현재 필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백열전구, 건축자재, 가전기기, 화학제품과 같은 85개 제품 목록에
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제정된다면, 이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C3%
EU, 2015/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이트의 납의 사용 예외사항을 다룬다.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