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에 따라 ICT제품을 규제관리함. 파푸아 뉴기니에 판매되는 모바일 단말기 및 라디오 기기는 정보통신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uthority)로부터 승인 받아야 함. 기존 NICT (Radio Spectrum) Regulation 2010 의 기술기준에 EMC 및 S
무선 송수신기 - 근거리 무선 트랜시버, 리시버 (Annex 2) - 정보기술장비 - 라디오, 텔레비전 장비 - 9KHz~400GHz 대역의 송신전력 60mW 이상인 무선 송수신기 - 근거리 무선 트랜시버, 리시버 - 휴대기기용 리튬배터리 3. 일정 - 의견 수렴: ~2022.04.15 - 발효 예정일: 2022.07.01 * 참고 -규제기관 웹
사람의 목소리를 충실히 재현하기에는 불충분했다. 14kHz 대역의 오디오는 TV 및 FM 라디오 등의 방송과 같은 정도이며, 이 방식을 TelePresence와 HD 회의 장비 등에 탑재함으로써 현장감 넘치는 쌍방향 음성 통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전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음성 부호화 기술인 G.711이나 G.711.1과도 상호 연결할 수
대로 모든 종류의 전자기 장치들과 고정 설비에 적용된다. 항공기 또는 항공 장비 그리고 라디오 또는 무선 장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 규정은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2014/30/EU 지침과 일치한다. 제조업자,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에 대한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요건과 함께 부록 1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들은 필요한 기술 문서들을 작성하고
.11ac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새로운 표준은 더 넓은 라디오주파수(RF) 대역폭이나, 다중입출력(MIMO, 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흐름, 높은 밀도변조(high-density modulation)와 같은 802.11n을 사용하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처리량을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