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일본에서 Energy Star 프로그램을 시행 개요에 대한 내용...대상 품목, Energy Star 로고의 특성, 신청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과 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 복합기, 인쇄기, 스캐너, 서버가 대상품목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
부터 프탈레이트 및 관련성분이 포함된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의 마케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WTO에 통보했다. 또한 WTO에 장난감 안전기준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다. 장난감 안전의 필수 요구사항은 가연성, 화학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안의 채택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자료출처: http://chemicalwatch.com/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