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대하여 공공 협의를 개최하였다. ■ 스탠바이 및 가동 모드의 텔레비전 ■ 드럼형 의류 건조기(가스 또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상업용 건조기, 내장형 건조기가 있는 드럼형 세탁기 제외) ■ 식기세척기 이 공공 협의는 2015년 8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부 웹사이트 (http://www.minenergia.cl/under
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일본의 전기용품...nce and Material Safety Amendment Act)을 발표하였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와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 부착에 대한 법률로서
스웨덴 환경 에너지부는 전기용품...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은 전기안전국에 등록을 할 의무를 가진다. 이 법은 추가적으로 전기용품...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실용적인 요구사항의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 더하여,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공급 그리고 설치하는 모든 사람은 현재의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증을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전기안전의 결함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5年経済産業省令第34号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234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37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
칠레 에너지부에서 발행한 결의안 No. 6은 의류 건조기의 에너지 라벨링 최종 기술 사양을 승인했다. 에너지 효율 라벨은 칠레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조기의 에너지 효율을 최종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결의안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s:/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stipulated by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Law No.234,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shall be considered
This Law, formerly called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DENTORI"), will be applied to many electrical products (mainly, those for consumers) intended to be used in J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