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를 개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인증 절차 추가 -제출용 신청 서류에 관한 제 3.2.2조 조정 -인증 사후 감독관에 관한 제 7조 개정 기업들은 2017년 3월 13일 이 공고의 발효일로부터 CQC 공식 웹사이트(http://www.cqc.com.cn/)를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원본출처 http://www.cqc.c
노 폼을 포함하는 모든 신규 및 기존 등록에 적용됨 -등록자는 2020.1.1 까지 기존 서류를 나노 형태별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함 * 2019.10.30 IUCLID는 나노 폼 및 나노 폼 세트의 특성을 보고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필드로 업데이트될 예정 (기존의 IUCLID에서는 나노 폼 관련 업데이트 진행이 불가능함)
성 선언(Declarations of conformity)은 판매를 기점으로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마킹, 배치 번호, 제품 시리얼 넘버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부록 II와 III에는 수반되어야 할 기술문서에 대한 내용이다. 초안이 마무리 되는 대로, 발효날짜는 2016년 4월 20일로 예상된다. 원본출처: http://www.
2016년 2월 15일에 몬테네그로 보건부는 위험물질의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한 안전 조치, 저장을 위한 자세한 조건 규정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부속서 I의 테이블 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규제 사항 : - 납 및 보석에 주 화합물(보석의 개별 부품 무게에 0.05%) - 5개 phenylme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제조업체와 수입자는 결함이 있거나 리콜된 제품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통지를 받을 시 유통업체는 하자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부록3을 최종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각각의 기한과 함께 다수의 물질의 특정한 적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기
함된 20개 물질에 대한 신고 마감기한은 6개월 이내로, 2012년 6월 19일까지 신고 서류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서류에는 REACH 규정 7조 4항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허가대상후보물질은 73종이며, 완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완제품 내 중량 대비 0.1%이상 차지하고, 연간 1톤 이상이 유통될 경우
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시험결과는 ASTM에 등재되며, 근거서류...험 방식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게 된다. ASTM으로부터 인정된 후에는 소비자들은 해당 서류들을 업체로부터 직접 받거나 ASTM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자 DoC는 ISO/IEC 17050-1과 17050-2(적합성평가- 제조자적합성선언)의 요건에
, 개선, 유지, 마케팅, 권리 등의 결정을 도울 수 있게 맛, 질감 같은 감각적 특성을 서류..., 치실, 의치용 접착체, 미백제품 및 칫솔 등의 다른 구강관리제품들을 포함하기 위해 그 서류는 추후에 확대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제안 규격이 승인 되면 이 규격은 감각전문가, 연구 및 개발기관들, 소비자 조사 전문가 및 구강관리제품 평가에 관심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