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EPR 사무소 설립 2. 대부분의 포장재에 EPR 적용(기존에는 비닐봉지만 환경세 부과대상) 3. 유해 폐기물, 재활용하기 어렵거나 폐기 처리가 어려운 제품(껌, 담배, 완구, 가죽제품, 가구 등) 및 포장재에 처리비용 부과 1. 전기전자제품(2024.01.01) 2. 배터리(2024.01.01) 3. 유류 및 그리즈(202
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DIBP)을 소개 한다. DEH
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2016 https://www.ris.b
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 염화 센서에 들어있는 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
6년 12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 규정의 대상인 4가지 프탈레이트는 고무 장화, 유포, 비닐 바닥재, 신발, 섬유, 전기 및 전자 제품, 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재 등 P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의 EU(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규정에 따라 재사용을 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용 용기를 제시한다. 다음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 2020년 1월 1일부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이용하며 용량과 무관한 중앙 공조 시스템/장치(칠러) • 중고 냉장 및 공조 시스템/장치 • 휴대용 및 비충전식 냉장 용기 미판매분 비충전식 냉장 용기를 사용할 시에는 본 결정문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반드시 본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