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stipulated by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Law No.234,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shall be considered
This Law, formerly called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DENTORI"), will be applied to many electrical products (mainly, those for consumers) intended to be used in Japa
일본 당국은 빠르게 변모하는 신제품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전기용품안전법의 기술기준의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의 주요 실시 사항으로는 기준 계층화를 실시하여 기술기준성령의 성능규정화를 위해 전기용품안전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한 점, 두 번째로는 기준 고도화를 위한 대응을 실시한 점
대만 표준원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BSMI)는 수입 및 자국 생산되는 의류 제품, 특히 유아의 피부에 직접 닿는 수건, 침구류, 내의 등이 제조국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하여 이러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CNS 15290은 해당 법규 제 4.7조에서 1
이 법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제 3항, 10항, 39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미각을 포함하는 장난감의 정의를 식품원료(사탕, 액체류, 가루, 맛)으로 폭넓게 포함한다. 이는 2014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08-22
브라질 산업품질도량형연구소(INMETRO/CONMETRO)는 젖꼭지, 젖병의 마케팅 규제 조건을 수정한 공공협의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이전에 언급한 제품과 유사제품 관련하여 학회는 브라질 지역에서 주문제작 이외의 아기용 젖병과 관련하여 마케팅, 수입, 제조를 금지하기를 권고하였다. 앞으로는 위반한 제품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GB31187-2014 규정은 중국시장내의 스포츠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강제로 시행을 하는 규정이다. 전기충격 위험성과 전기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수칙 등의 기록을 평가한다. 이 규정은 모든 전기 전자 스포츠용품들은 방수기능, 습기에 저항하는 기능, 그리고 가연성을 갖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원본 출처 : http://gb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이 규정은 아일랜드 법에 유럽연합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14/35/EU(회원국에 전기제품을 유통시킬 때 특정 전압으로 제한되어 설계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규정은 또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9일 날짜로 정한 제품의 마케팅에 관한 시장 감시 및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인 EC규정 No. 765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 25개 규격이 개정, 19개 규격이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삭제됨 개정으로부터 3년간 이행기간을 둠 (단, J6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