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DIBP
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2016 https://
류: 폼 플라스틱, 검정 플라스틱 및 PVC, 산화분해성 플라스틱과 혼합 플라스틱 등 - 의료용 개인보호장비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마스크, 가운, 장갑 등 - 포장 용기 류: 플라스틱 뚜껑, 빨대, 스터 스틱, 식기 류, 플라스틱 양념 병 등 CEPA 1999의 독성 물질 항목에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들을 추가하는 명령을 제안할 것으로 10월 10일
이 법은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중장비, 도로용 중장비, 의료용 장비 등 5대 품목을 수입하는 리비아 측 에이전트의 경우 리비아 정부투자기관이 51%의 지분을 갖는 합작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수입 및 유통이 이루어질 때 애프터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비아 측은 현재 수입 에이전트들이 단시간 내에 바로 회사
al Citizens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관계자는 의료용 장비에 대한 同 초안이 “목표가 불충분하고 범위가 제한적이고 애매하고 투명성 및 감시에 대한 조항들에 결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항들은 11.17(화) 에코디자인 전문가 포럼(ecodesign consultation forum)에서 논의될 것이다. 同
cm2 보다 작거나 같은 전자 디스플레이 b) 프로젝터 c) 올인원 화상회의 시스템 ç) 의료용 디스플레이 d) vr 헤드셋 e) 공식 관보 No.28300, 발행일 2012년 5월 22일의 WEEE 관리 Article 2의 6번째 단락에 명시된 제품들, Annex-1/A의 대형 및 고정 산업용 도구와, Annex-1/B의 제품 스크린과 아래 나열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