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되는 기기의 목록을 담고 있다. 무선통신 기기는 반드시 시장 판매 규율과 함께 방사선, 화재, 전기 및 기계의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포장 및 라벨링 의무는 기술문서 준비에 관한 규칙과 함께 명시되었으며 제품 시험 방법 또한 적시되어 있다. 제조자, 수입업자, 무선통신기기의 공급자는 2017년 9월 6일부터 반드시 이 규율에 따라야 한다.
음은 제외한다. 1)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장비; 2) 방사선 및 의료 목적에 사용된 전기 장비; 3) 리프트 / 엘리베이터; 4) 전기 계량기 (시간에 관해 전류량을 측정하는); 5) 가정용 소켓과 플러그; 6) 전기 펜스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7) 무선- 전기 방해(간섭); 8)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규정된 안전
, 기구, 고정 혹은 휴대장치, 제어부품 및 계측기와 에너지 및(혹은)재료 처리의 발생, 이동, 저장, 측정, 조절 및 변환을 위해 의도된 변환탐지 혹은 방지 시스템에 적용되며 자체 잠재적 발화점을 통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11년 11월, EU 공식 저널(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
이초안 결정문은 경쟁력과 혁신을 강화하는 동안 화학물질, 혼합물 및 특정 품목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존의 높은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안 결정문의 목적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표시 및 포장 법과 화학분류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시장에 화학물질 분류를 사용하기 위한 생산자, 수입자, 사용자에 대한 의무) 원본출처: h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유럽 연합(EU)의 내부 시장 안에 전기전자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이 초안은 처발 규칙을 발효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에서 허락한 조항을 포함 한다. 부여받은 권한은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장비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조치 규정의 발표를 포함하기 위해 확장할 것이다. 이 제안된 개정이 채택된다면 2016년 6월 1
명시하는 기술적 요구 사항을 다루는 부록 1~6의 조항이 포함된다. 부속서는 방송, 육상 이동 업무, 항공 통신, 고정 통신, 위성 항법 및 PSME 장비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 행사)를 다루며 기호 및 약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5일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s://www.riigiteataja.ee/akt/
8. 복사기 9 팩스 기계 10. 텔레비전 11. 모니터 12. 마이크로 컴퓨터 13. 이동 통신 장치 14. 전화 원본 출처: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605/W020160510402192088528.pdf 2016-06-23
다. 그 합의문(또는 Self Regulatory Initiative, SRI)은 유럽의 방사선, 자기장 및 보건 IT 산업을 대표하는 COCIR에서 발간된다. COCIR은 2008년 5월 28일 EuP Consultation Forum에 대한 SRI 의 초안을 제시하였고 2008년 9월에는 독립적인 EuP Steering Committee를 수립하기로
하는 문서가 동봉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전문가용 체외 진단 기기의 경우, FDA 의료기기 방사선보건센터(CDRH) 및 생물학적제제 평가연구센터(CBER)는 FDA가 인정한 기준으로 설명 문구 없이 특정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기재 관련 요건을 해석해왔다. 또 CDRH는 재량권을 행사, Rx Only 심볼을 관련 설명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FD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