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tion) 재생분과에서 준비 중인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금속, 가소제, 일부 내연제, 염화비닐 단량체와 같은, 재생플라스틱 내의 잠재적 독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적합성 인증을 위해 제3자 검사기관을 활용하게 된다. 업계담당 공무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중국 재생부문의 낮은 채산성을 개선하고, 대형 국제브랜드소유기업 사
가져야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규정에 따라 재사용을 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용 용기를 제시한다. 다음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 2020년 1월 1일부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이용하며 용량과 무관한 중앙 공조 시스템/장치(칠러) • 중고 냉장 및 공조 시스템/장치 • 휴대용 및 비충전식 냉장 용기 미판매분 비충전식 냉장 용기를 사용할 시에는 본 결정문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반드시 본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