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598과 18597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에 의해, 특정 상품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반드시 모든 제품에 승인을 인증하는 서류와 적절한 에너지 효율 라벨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칙이 적용되는 제품은 해당 라벨이 없이는 시판될 수 없다; 소매 업체가 상품 인도시 규제 라벨을 수신하지 (전달받지)
원산지를 더 이상 오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 의회가 설명했다. 실제로 제 3국에서 제조...반대로 이를 테면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원산지 표시 라벨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섬유 라벨링에 대한 현재 EU 규정은 섬유명과 의류 제품의 섬유구성 라벨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 단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섬유는 48(18개는 천연섬유이고 30개는 합성섬유
규정 7조 4항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허가대상후보물질은 73종이며, 완제품을 제조...신고해야 한다. 한편, 2011년 12월에 추가된 허가대상후보물질 중 2종의 내화성세라믹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는 2010년 1월에 추가되었던 내화성세라믹섬유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내화성세라믹섬유의 신고를 진행한 기업은
가정용 전기세탁기와 유사한 사용 기기의 안전에 대해 다룬다. 유사사용기기는 세탁 의류 및 섬유, 그들의 정격 전압이 단상 가전제품은 250V, 다른 가전제품은 480V를 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BT/THA/15_3971_00_x.pdf 2015?11-25
, 개인 보호장비, 도료, 포장, 유리 용기, 리프트 장비, 대체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섬유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포함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0월 6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Bulletin Officiel No. 6506, 06.10.2016, p. 1552 http://www.sgg.gov.ma/Portals/0/BO/2016/BO_650
은 결의안 부록에 첨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목록들을 포함한다. 1. 화학 제품 및 섬유 2. 기계 제품 3. 자동차 및 타이어 4. 전기 및 전자 제품 5. 측정 표준 6. 농산물 및 식품 7. 건축 및 건설 재료 8. 기름 및 가스 산업 9. 정보 및 데이터 기술 10. 전기 공급, 운송, 배전 11. 물의 생산, 운송, 분배 12. 기타 표준
를 실시하지 않는다. 8종의 의료기기제품은 : 의료용 X선 진단설비, 혈액투석장치, 중공섬유 투석기, 혈액정화장치의 체외순환장치, 인공심폐기, 심전계, 이식형 인공 심장박동기, 콘돔 이다. 동시에과 에 근거하여 국가인증관리 위원회는 상기 범위제품의 강제성상품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출처: http://www.cnca.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