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안전요구사항의 준수 ■내부 생산 통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준수 ■부속서 6에 따른 자기적합선언서 작성 ■제품에 CE마크 부착 ■기술문서와 자기적합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 ■특정 정보를 제품에 적절히 표기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지나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것
11년 1월부터 EN 62311:2008에 따른 인체 노출에 관한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전자기...기 및 기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강제사항이 되었다. 동 사항의 준수는 기존 CE 마킹, 자기...적 효과를 고려하여 제정된 EMF 노출 제한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UL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한 인간 신뢰성의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최종 사용자의 안전유
y와 관련된 적합성선언서는 우크라이나의 적합성평가기관에의 등재를 요하지 않으며, 제조자의 자기선언이나 다른 위임된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EMC와 Safety 선언서를 받기 위한 강제 요건들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며, R&TTE 선언서는 2013년 1월 1일부로 강제사항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에 접수된 RF인증 신청서는 향후 승인이 될 예정
안전 기술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해당 제품의 자기적합선언서(DOC)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제품 시험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사항은 분명하고 기술적인 수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상업이 가능한 조명 산업 제품의 DOC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nada는 ‘Industry Canada DC-01(E), Issue 5 단말기기에 대한 자기적합성 선언 및 등록에 대한 절차’를 발표했다. 이는 통신 단말기기 공급업자들이 적용 가능한 기술사양에 적합성을 선언하고 IC에 기기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전 호에서 변동된 사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편집 수정이 이루어졌다. 2. S
본 기술규정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제품, 장비 또는 장치의 무선 주파수 전자기...귀에 가까운 제품이 인체에서 200mm 미만의 거리에서 사용되는 비 이온화 무선 주파수 전자기... 한계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비 이온화 무선 주파수 전자기...09-2와 연계되며, 국제 비이온화 방사선 보호 위원회 외에 "시간 가변 전기, 자기
브라질 전자자기...O는 안정기 내장형 형광램프(Portaria INMETRO 191/2010)와 고휘도 전자자기식 안정램프(Portaria INMETRO 198/2010)에 대한 에너지효율강제기준과 라벨링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동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자들의
다. 또한 동 규정은 RoHS 강제인증(CCC)제도의 전 단계로 자발적 인증 제도 또는 자기적합성 선언을 의무화 하고 있다. 예외조항의 경우는 EU RoHS와 유사하지만 6개 완제품에 대한 기술요건이 더 추가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표제변경, 대상범위 확대, 관리목록 명칭 변경, 합격평가방식 변경, 관리부처확대이며 대상제품으로는 전자전기제품오염통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