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5년 12월 31일에, 중국 표준화 행정부(SAC)는 전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내 규격 GB/T 32357-2015를 발표하였다. 이 규격은 전기...TV, 노트북, 디지털 포토 프레임 등) - 등기구 - 대형 가전제품(세탁기, 세척기, 오븐, 프린터, 요리 기구 등) - 소형 가전제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호주 인증 서비스는 특별히 낮은 전압 전기...증거로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부품)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안전하지 않은 전기 장비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기 법령 및 전기...격 AS/NZS 3820 및 AS/NZS 4417.2에 설명되어 있다. 이 제도는 호주 전기 규제 기관들에게 인가를 받고 허용되기 위하여 개발 중에
이 제안된 부분 개정 의 전기에 대한 품질 라벨 규칙 다음 변경 사항에 포함되는 가전제품 : (1) 일본 표준규격(JIS)C 9801-3에 따라 “정격 저정 용량” 그리고 “ 전력 소비” 의 시험 방법 개정 위해 (2) 일본 표준규격(JIS)C 9607에 따라 “전력 소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좁히기 위해 원본 출처: https://membe
電気用品安全法施行規則昭和37年通商産業省令第84号 - 改正令和元年経済産業省令第17号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에 기반하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기용품취제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電気用品取締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に基づき、およ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電気用品取締法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制定する。)
스웨덴 환경 에너지부는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법 2016:732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전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와 설치할 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한다. 법에 따르면, 기업에 의하여 수행이 되는 모든 전기 설치작업은 작업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가능한 자격이 갖춘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