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관련제품, 오븐선반, 노즐 및 공기조절기, 점화장치, 가스밸브, 커버 및 보호기구, 내부전선...의 경우에는 PROY-NOM-031-ENER-2012가 최저한의 에너지효율기준과 LED조명부품에 대한 시험방식을 정립하고 있다. 나사베이스의 LED램프만으로 이루어진 조명기기는 본 제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제안에 따르면 조명기기는 와트당 70루멘의
4가지 프탈레이트는 고무 장화, 유포, 비닐 바닥재, 신발, 섬유, 전기 및 전자 제품, 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재 등 P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의 EU(REAC)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타 적
테이프, 전기 절연 코팅 화합물, 에폭시 수지 및 코팅, 폴리우레탄 포팅과 몰딩 화합물, 전선에 널리 사용된다. 고전압의 전원케이블과 항공기 실란트 등으로 쓰이는 polysulphide sealants와 plasticiser에도 사용된다. Annex XIV에 포함되는 경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받을수 있으며, 최종적용일은 Annex XIV에 포함된 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