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제정된다면,
이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
3/EU, 2015/863/EU and 2015/574/EU에 기반을 둔다. 이 지침들은 폴리염화를 사용하는 센서,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와 4개 프탈레이트의 납의 사용 예외사항을 다룬다.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어컨 및 냉장고 ? Hydrofluoroolefin1 (HFO)-1336mzz(Z) 경질 폴리우레탄 폼 (고압, 두 개 파트만 사용); ? Methoxytridecafluoroheptene 이성질체 (MPHE) 비 기계적 열전달 세 용매 세정 최종 용도, 에어로졸 용매, 접착제 및 코팅제. 원본 출처: EPA-HQ-OAR-2003-0118 FRL-9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 석고놀이 세트 - 고무찰흙 세트 - 구슬 세트 (폴리스티렌) - 장난감 비누 세트 - 장난감 세트에 첨부 또는 권장되는 접착제, 페인트, 락카 스프레이(lacquers), 광택제, 희석제, 세척제(용액) 이 표준은 완구의 기계적 그리고 물리적 성질에 관한 유럽 안전표준 EN 71-5:2015과 일부 일치한다. 이
위의 금지 사항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 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타이렌 제품 (면제가 만료되는 2021년 12월 25일까지), 실험실 및 연구용으로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되는 물질 원본 출처: http://www.mep.gov.cn/gkml/hbb/bgg/201612/W020161228400308584080.pdf 2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