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했다. 개정된 규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최소 와이어 사이즈, 충분한 스트레인 릴리프, 과전류 보호)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계절 및 장식 조명 제품은 소비자제품보호법, 15 U.S.C. § 2064(a)의 중대한제품위협요소를 구성한다. 원본출처: Federal Register, Vol. 79, No. 200, October 16, 201
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함유한 전기 및 전자 창문과 문의 plastic profile에 사용되는 카드뮴과 납에 대한 면제 - WTO통지 마감일: 2019.11.03
e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전자제품 내
개정판을 발표했다. EU의 기계지침은 기계 및 기계부품, 체인, 로프 및 망지와 같은 리프팅 액세서리, 호환가능장비, 이동용 전송장치와 같이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대한 건강과 안전상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본 지침의 범위는 특히 Directive 2006/95/EC(전기안전지침)에 해당하는 가정용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IT및 사무기기와 같은 전
데이트된 표준 목록을 발행했다. EU의 기계 지침은 기계 및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 리프팅 액세서리, 체인, 로프 및 웨빙(webbing), 호환 설비, 이동식 기기 변속 장치 및 안전부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의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요구조건을 정의한다. 지침 73/23/EEC(소위 저 전압 지침)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이트된 새로운 목록을 발표했다. EU 기계류 지침은 기기 및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기, 리프팅 액세서리, 체인, 로프 및 웨빙(webbing), 호환 설비, 이동식 기기 변속 장치 및 안전부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의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요구조건을 정의한다. 지침의 범위에서 지침 73/23/EEC(소위 저 전압 지침)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오디오 및
2006/42/EC을 표본으로 했으며 기계류, 사용자 교체 가능 장비, 안전 구성 요소, 리프팅 부품, 체인, 루프 및 섬유 슬링, 교체 가능 기계 송전 및 부분적으로 완성 된 기계에 해당한다. 제9조에 의하면 기계류 제품은 지시서, 초안 및 완제품이 아닌 기계를 포함한 선언서와 같은 적절한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적합성이 주장되면 제품에 적
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 장비; 2) 방사선 및 의료 목적에 사용된 전기 장비; 3) 리프트 / 엘리베이터; 4) 전기 계량기 (시간에 관해 전류량을 측정하는); 5) 가정용 소켓과 플러그; 6) 전기 펜스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7) 무선- 전기 방해(간섭); 8)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규정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에 사
승인하였다. 동 표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동 표준을 재평가하여 개정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및 리튬이온 폴리...ation Corporate Program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산업 주도형 프로그램은 IEEE 지원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1~2년에 걸쳐 표준을 완성하기도 한다. 이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