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의 의무“ 7. (1) 제조자는 시장에 판매되는 기기가 지침 부록 I에 명시된 필수 요건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제조자는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지침 부록 II 또는 지침 부록 III에 명시된 기술문서의 작성 (b) 규칙(Regulation) 14에 명시된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이 개정안은 스위스의 2009년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감시기관(OFCOM)의 권한 강화와 제품 설치자에게 제품 제조업자의 설치 지시안을 따르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도입될시,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30
이 전자파 적합성 법령의 개정은 스위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기술 규정 관련 10 스위스 호환 법령 개정의 패키지의 일부이다. 그것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에 따른다. 이 법령은 스위스에 경제 사업자들(제조업체, 공인대표, 수입 및 유통)의 명확한 의무와 지침에 대한 경우와 호환된다. 그것은 또한 적합평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의 정의와 기타
2016년 4월 11일에 리투아니아 통신 규제 당국은 2006년 전자파...적으로 조례 No. 1V-427를 채택 하였다. 이 조례는 개정을 통해 리투아니아 법에 전자파 지침 유럽(EU) 개주 지침 2014/30/EU를 이항한다. 이 조례의 조건에 따라, 장비는 기술요구사항에 따라 시장에 유통되어 져야 한다. 강제사항으로 발효되기 이전에 조례 No. 1V-
3월 23일 채택된 이 법령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 2014/30/EU를 크로아티아 법으로 재구성하여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유럽연합(EU) 내부 시장에 전기전자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 법령은 설계 및 생산된 장비는 최소한의 전자기 간섭과 전자기 간섭에 고유 내성의 허용 수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 한다. 제조업체의 의무는 조항
BSMI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전기안전, 전자파 및 관련 검사 표준의 최신 버젼인 CNS 15598-1:2020과 CNS 15936:2016의 채택을 제안함 - CNS 15598-1:2020 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비준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함 1. 대상 표준: CNS 15598-1:2020, CNS 1
ic Commission, EEC)는 저전압 장비의 안전(TR CU 004/2011) 및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기술규정(TR CU 020/2011)에 따라 세관 신고 시 적합성 평가 문서 제출이 요구되는 품목 리스트 개정안을 발표함 1. 품목 리스트에 신규 EAEU TN VED code 추가 2. 아래 제품을 포함하여 특정 제품군의 기존 EAEU TN
2016년 11월 10일,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는 전자파...한 국가 표준 목록을 승인하는 Order No. 1886을 채택했다. 신규 표준 목록은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회원국간 법률 조화에 대한 Directive 2014/30/EU에 따라 채택된 표준과 일치한다. Order No. 1886에 따라 채택된 표준은 임의 표준으로, 이 표준에 적합한 기기는
기, 전자 기기 그리고 통신기기에 적용되는 기술 표준 NTC-T-EMC.EMI:2016을 전자파 방출 면에서 기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승인되었다. 이 표준은 결의안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10월 6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192, 05.10.2016, p.5 http://www.gacet
■근로자들이 부속서 I, II 그리고 III에서 서술 된 노출 한계치보다 초과된 양의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이 노출 될 수 있는 전자기 분야의 수준을 평가 ■평가에서 식별 된 어떠한 위험들이 제거 되었거나 최소한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장 ■노출량을 감소시키는 조치 계획을 실행 ■평가에서 확인 된 위험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