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LED 램프 기술규정 개정 초안 ○ 목적 - 전국에서 시판되는 일반 조명을 위해 전기 LED 램프에서 충족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요구 사항과 필수 특성을 결정하는 것 - Common Mercosur Nomenclature (NCM) 8539.50.00.900A에 따라 기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및 튜브의 관세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만 경제에너지부는 최근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을 발표했다. 제품의 범위는 CNS 15630를 준수하는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해당하며 BSMI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품검험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고 연색지수 제품(CRI 측정 값이 95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에너지 효율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터키 과학산업기술부(Ministry of Science, Industry and Technology)에서 입법한 성명서 2015/10은 환경 친화적으로 디자인된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제 성명서 2010/643에 근거하고 유럽연합 규제 No. 1194/2012를 근간으로 하여 방향성 램프, LED 램프, 관련 기기의 환경 디자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성명
타이완 경제 자원부(MOEA)는 지능형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관리 및 통신을 관리하는 표준 초안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세계적 표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자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 할 것이다. MOEA는 LED 조명 시험에 관해 샤먼, 광동, 하얼빈 등 중국 본토 주요도시에서 중국 당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MOEA는 타이완에서 제조된 LED 조
유럽위원회는 최근 색 변환 LED에 카드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RoHS 지침에 의거한 예외조항을 승인했다. 2010년 2월 25일에 이루어진 위원회 결정 2010/122/EU는 아직 기술적으로 LED 애플리케이션의 카드뮴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예외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RoHS 지침 부속서를 수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중국]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의 에너지효율 표준 제개정 중국에서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Non Directional type)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품 대상임. 제조자는 반드시 중국 수출 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제품에 표시하고 수출해야 중국 내 유통·판매에 지장이 없음. 최근, 일부 LED 램프 에너지효율 중국 국가표준이 제·개정 되었음. 기존의 규격으로
품 (정격값 및 CRI(Color rendering index) 수치가 모두 95 이상인 led 램프에는 적용되지 않음) - 검사방법: CNS 16027에 따름 - LED Lamp의 성능 표준(MEPS) 은 첨부의 참조 - 표시사항: 정격 소비전력, 정격 광속(Luminous flux), 정격 발광효율(Luminous efficacy)는 LED Lamp
이 초안법은 브라질에 큰 에너지 효율을 제공할 것이다. Decree No. 1007/2010 때문에 낮은 에너지 효율의 백열전구가 금지되었었고 국민들은 더욱 비싼 형광등 및 LED램프를 구입했어야 했다. 이 초안법은 형광등 및 LED램프에 대한 세금 지불을 면제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램프를 저렴하게 바꿀 수 있게 한다. 원본 출처: http://www
필립스 일렉트로닉스는 미 시사 주간지인 TIME에 의해 “2009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최근에 출시된 일반 가정용 전구의 대체품인 LED 전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1천만 달러의 전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는 스위치의 움직임으로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전구가 미국인의 전기요금을 상당히 낮추어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필립스의 LED 전구는 기존의 전구보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