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Resolution No. 139)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 - 목적은 유럽 RoHS 지침(2011/65/EU) 개정(사용금지성분 예외조항 확대)에 따라 자국 규정도 개정함으로써 유럽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 - 원문 첨부 참조 - 특정 전도도
2017년 3월 10일, 우크라이나...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uk/cardnpd?docid=249810730 20
우크라이나 내각이 2013년 8월 7일에 승인한 결의안 No. 702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세 가지 기술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기술규제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품의 범위는 에너지 소비와 다른 자원에 상당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에너지 사용 제품으로 유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은 에
2016년 11월 10일,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는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국가 표준 목록을 승인하는 Order No. 1886을 채택했다. 신규 표준 목록은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회원국간 법률 조화에 대한 Directive 2014/30/EU에 따라 채택된 표준과 일치한다. Order No. 1886에 따라 채택된 표준은 임의 표준으로, 이 표준에 적합한
2020년 6월 30일 우크라이나는 특정품목에 대한 Energy Labelling 및 Ecodesign 기술규정 개정에 대한 결의안을 제안함 EU 규정과의 조화가 목적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에어컨 Energy Labelling 기술규정(Resolution No. 360, 2017.12.09 발효) 개정 - 13조 및 14조에 명시된 부속서
기술 규정은 측정 장비(ME)에 충족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의 수립, 제조업자의 의무, 인가된 대리인, 측정 장비(ME)의 수입자 및 유통업자, 기술 규정의 측정 장비(ME) 적합성 평가 절차 요구사항 등을 제공한다. 목적 및 근거, 긴급한 문제 해당되는 유형의 포함 : 기술 규정의 새로운 버전을 승인한 초안 결의문은 지침 2014/32/EC의
우크라니아 경제개발무역부는 우크라니아 내의 의무 인증 제품 리스트를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3월 16일에 초안을 발표했다. 8장의 “화재 안전 제품”, 17장의 “방사능 기술” 그리고 20장의 “전기 전송” 내용 삭제를 제안한다. 또한 특정 인증절차의 폐지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공식 발표 후 다음 날 강제사항으로 발의된다. 원본 출처: www.
이 초안은 혼합 진공청소기를 포함한 주로 전기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에 대해 추가적인 제품 정보의 규정과 상표 표기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침 2010/30/EC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급자책임은 초안에 명시되어있으며 부속서 2에서 언급된 포맷의 상표와 정보를 진공청소기에 부착을 해야 하고 기술 문서의 규정, 아무 광고에서나 나오는 진공청소
기술규정 초안은 정격 열출력 70kW 이하의 실내 난방기, 복합 난방기, 실내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 복합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 및 추가적인 제품 정보 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제품명: - 정격 열출력이 70kW 이하인 실내 난방기 및 복합 난방기 - 정격 열출력이 70kW 이하인 실내 난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