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z 및 821-824/866-869 MHz의 국제 의무 도 업데이트 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좁은 채널의 추가 - 추가지침 및 상호 운용성 채널에 대한 설명 - 관련 없는 조항의 제거 - 업데이트된 채널 공유 및 가이드라인 로드 - 최대 전력 제한의 명확화와 채널 분리의 요구사항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
규정을 따름. 또는; 2. 주의 사항: 이 제품은 연방 기술 규정을 따르지 않음. 상기 내용은 제품의 라벨, 포장, 포스터 및 홍보물에 강조된 글씨로 읽기 쉽게 인쇄되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수입업자에게는 수입 전체 금액 300 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최대 5년동안 수입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5월 중으로 발효될
정사항을 포함하는 WT Docket No 06-150;FCC12-61을 채택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검증된 주파수로부터 면제된 4940-4990 MHz(4.9 GHz)밴드 규정 복원 - 4.9 GHz밴드플랜 Channel 14 대역폭에서 5MHz에서 1MHz로 정정 - 규정에서 허용된 각 채널집단의 중심 주파수에 대한 밴드플랜 개정 - 공공
으며, 제 4항은 CE 마킹의 오용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마크의 사용에 대한 수정내용이다. 또한 제 5항은 자기적합선언(DoC)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했다. 법령 No. 42/2009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친화적 요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althingi.is/altext/144/s/p
EU) NO 649/2012과 에너지와 관련된 에코디자인 상품 지침 2009/125/EC 내용 중 일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의 수정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행동에 관해 제품의 제거, 제재, 처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 수정법안은 2014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료출처: Moniteur Belge -
/2013)은 장난감 안전법(78/2012)의 화학물질 안전 요구사항과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 부속서 1,2,3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EU 지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법령이 입안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section 2와 4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2014/79/EU on lim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