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 프로젝트를 관리한 바 있으며 UL Korea에서는 프로젝트 엔지니어로서 ITE와 의료장비 인증을 관리했다. UL 과 사무소 운영책임을 맡기 전 MET에서 근무한 이후, George Cho는 CSA International의 인증전문가였으며 재직 당시 인증업무와 더불어 마케팅 분야도 담당한 경험이 있다. MET은 MET 한국 사무소 설립이 한국
어렵지만 간략히 말하면 에너지 운반 및 다른 측면 등을 고려한 생산 공정에서 현대 기술과 장비 그리고 다른 품질 관리 시스템의 응용을 도입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기관은 GTZ (the German Society for Technical Co-operation)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국가 안의 제조업자, 사업자, 수출업자,
수 작업이나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 내용 중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장비나 전기자동차 충전소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다. 캐나다전기규정과 일부 온타리오 주 법령 개정사항으로 구성된 본 규정은 녹색에너지기술을 장려하고 다른 법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공안과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기기기는 적용
지로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법안 부속서 7장에 수록된 전문가용 전기전자장비 불량품을 개발도상국에서의 시험을 허용하는 법안의 허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위원회는 위 법안과 관련하여 차후 단계에서의 목표실현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www.endseurope.com/
U의 기계지침은 기계 및 기계부품, 체인, 로프 및 망지와 같은 리프팅 액세서리, 호환가능장비, 이동용 전송장치와 같이 다양한 범위의 제품에 대한 건강과 안전상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본 지침의 범위는 특히 Directive 2006/95/EC(전기안전지침)에 해당하는 가정용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IT및 사무기기와 같은 전기전자제품은 포함하지 않는
기 위해서, 회사들은 제품등록마크(TPP)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동국에서 발행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IT로부터 수입되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와 타블렛 컴퓨터는 도매업자와의 거래만이 허가된다. 또한 물품들은 수입 전에 검시관으로부터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면서, 이론만으로는 부족했던 소비자 안전성을
것을 주장했다. 단일 라벨 채택은 냉난방장치 사용시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화석연료장비 사용뿐 아니라 소비자가 서로 다른 제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이나 시장 확대는 막바지 진행단계에서 약화되어 서로 별개의 라벨을 채택하게 될 수도 있고, 소비자는 실제 가정에서 운용되는 냉 난방기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active medical device’)는 전자기적 에너지 기능에 의해 구동되는 의료장비 전체, 혹은 중력이나 사람 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힘 이 외 의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는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외과적, 의학적으로나 고안된 모든 인체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