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얀마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며, (2) 제품 생산 기관의 질을 강화하고 제품 생산 공정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수출을 도모하고, (3) 수입품과 제품들이 명시된 규격의 수준보다 떨어지거나 건강 위해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함으로 소비자와 사용자들을 보호 하도록 하며, (4) 제품, 제조 공정과 서비스 관련하여 환경 보호
기한으로부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유통되는 램프는 브라질 각 주에서 위임한 기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기업, 수입업자, 제조업자들은 법을 어길 시 페널티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도 형광등 판매 금지를 하였고, 미국, 유럽연합은 폐기를 위한 스케쥴도 정한 상태이다. 이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램프 규격과 기준을
andards Authority, GSA)는 SGS와 BIVAC을 G-CAP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G-CAP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위탁화물은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취득하여야 한다. 위 서류가 없을 시 가나 항구에 도착하는 위탁화물은 CIF의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G-CAP
되어야 한다. 시험소의 자격은 INMETRO 지정 시험소, INMETRO 상호협정을 맺은 기관, 미주인정기구(IAAC) 지정 시험소, ILAC 지정소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공급업자는 인버터는 같은 모델과 특성의 부품 두 개를 샘플로 제출하여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라벨링 표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해당한다. - 태양광 모듈 (Ph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품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문서와 적합성 평가 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설명한다. 이 초안은 2015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Publication References https://apps.odok.cz/kpl-detail?p_p_id=material_WAR_odokkpl&p_p_
3개의 유럽 규격 기관(CEN, CENELEC, ETSI)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제품과 서비스 접근성 요구사항(accessibility requirements)에 대한 새 유럽 규격을 발행하였다. 처음으로 발행된 EN 301 549는 소위 “접근성” ICT 규격으로 불린다.
술 규정의 준수를 인증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된 재활용 기술은 “ECA”에 승인된 국가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져야한다. 만약 이 초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의 공식적인 발표 후 6개월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CRI/16_0034_00_s.pdf 2
새로운 조항 5A에 따라, 조사 및 개발에 사용되는 스토브 호스의 수입자는 수입 관련 관할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조항 9A는 그들의 생산 또는 수입 활동에 대해 6개월 마다 보고 하기를 회사에 요구 한다 a. 제조자의 식별 그리고/ 또는 수입자 b. LPG 스토브 호스 형태 및 숫자 c. 수입의 기존 국가, 수입자에
수 없는 경우 그것은 포장 또는 첨부 문서 중 하나에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제품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품 적합성 승인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의안 No. 1184는 2016년 2월 1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zakon5.rada.gov.ua/laws/show/1184-2015-%D0%BF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