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허가 발급 검토를 위해 에스토니아 환경기관에 보내야 한다. 분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폐기물은 6자리 숫자 식별코드를 지정 받을 것이며, 제조업 부문에 일부 폐기물은 4자리 숫자 코드를 받을 것이다. 강제 사항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제안되어 있지 않다. 원본 출처: http://eelnoud.valitsus.ee/main9Aofn
시행을 요구한다. 조항 16은 에너지 감사의 필수 수행을 규정하고 에너지 보고서의 필수 내용들과 에너지효율 지침 2012/27/EU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법은 2015년 12월 9일에 강제사항을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No. 201, 24.11.2015, p. 13190 http://www.qbz.gov.a
다. 2015년 3월 13일 유럽연합의 공식관보는 다음의 장난감 관련 규격의 제목과 참조 내용을 실어 놓았다. (1) EN 71-1:2014 ? Safety of toys - Part 1: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2) EN 71-3:2013+A1:2014 ? Safety of toys - Part 3: Migrat
배터리는 제외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EU 제외 리스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되는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는 RoHS 규제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적합성 선언(Declarations of Conformity)로 규제되기를 제안하였으나, 국립환경청은 적합성 선언이 기관에 의해 승인된 다음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본출
고 수입하는 업체들은 위의 품목들이 Announcement No. 1020066974.의 내용대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gazette.nat.gov.tw/EG_FileManager/eguploadpub/eg022118/ch07/type1/g
에 유통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용품에 대한 지침인 2006/95/EC 내용에 상충되는 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Iris Oifigiuil No. 55, 08.07.2016, p. 949 https://www.djei.ie/en/Legislation/Legislation-Files/SI-No-345-of-2016.pdf 2
안전 규정을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규정 문구를 약간 편집하고 22조항에 명시된 행정 위반내용을 보완한다. 현재의 규정들은 제조자가 안전 정보 및 지침을 독일어로 재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납에 대한 국가적 생체 한계치의 적용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23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라벨링, 경고표시 도안, 그리고 위험성 및 안전 문구의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5:7과 병행하여 2009년 1월 20일
동안 전자파에 노출이 되거나, 될 수 있어서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지침 2013/35/EU에 기록 된 생산자와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 되어지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자료와 방출 수위 고려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건강과 감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한계값을 초과하는 전자파에는 아무도 노출이
시하는 필요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라벨 구성 방식과 사양 에너지 효율 테스트 방법 라벨 내용의 부합 에너지 효율 라벨의 인쇄, 적용 그리고 표시 라벨 기록 라벨의 광고 에너지 효율 라벨 규정은 2016년 10월 1일에 실효된다. 원본출처 http://www.sdpc.gov.cn/zcfb/zcfbgg/201607/W02016071538103739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