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1일 환경부에 의해 발효된 공지 제 33은 전자전기기 폐기물 회수 처리에 관련된 기업의 감사에 따라 정부의 새로운 버전의 가이드라인을 설립하였다. 그것은 WEEE 처리 기금으로부터 회수 또는 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에게 적용한다. MEP 또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타 감사 회사에 의해 회사 내부 감사가 시행 된다. 가이드라인은
IBP)를 추가하여 개정된 지침인 2015/863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모든 물질이 전기전자장비에 균질 재료로 0.1% 중량 농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한되어진다. 이 공지는 2015년 12월 15일에 발표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 출처: Staatscourant 2015 No. 45414 15.12.2015 https://www.offi
6년 5월 3일, 스웨덴 환경 및 에너지 연방 정부는 Law 1992:1512의 개정안의 전자파 구현 지침인 2014/30/EU를 발표하였다. 이 법은 EU 시장 내에서 전기전자 제품들이 자유롭게 유통이 되려면 전기 전자제품들이 EMC 적정 레벨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전자파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화 된 규칙들을 포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한다.
한 처벌이 보증 되는지에 대한 시장 감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전자 통신에 대한 법률(Law on Electronic Communications(2003:389))을 인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며, 만약 2017년 6월 13일 전에 시장에 유통되는 장비 중 만료되는 조항인 2000: 1
이 법령은 EU 전자...성 지침을 핀란드 국가 법으로 개정하여 실행한다. 이 법령은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는 전자... 실시 및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지침사항과 함께 모든 전기 기기에 수록되어야 한다. 전자파 기기는 또한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에 가능한 모든 기술
일반 조명을 위한 고압 수은 램프 - 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혈압계 등의 비 전자기 측정기기 위의 기재된 수은 함유 제품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되면 면제 될 수 있다. - 군용 제품인 경우. - 조사, 장치 교정 혹은 참고 표준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 - 적절한 무 수은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이 공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수입을 금지합니다. - 배터리 - 스위치 - 형광등 - 고압 수은 증기 램프 다음의 비 전자 측정 장치 : - 기압계 - 온도계 - 압력계 - 습도계 - 운동량계 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하는 법 21/2015에 따라 모든 형태의 수은 및 수은 폐기물의 수입은 금지되며 협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다른 국가로의 재 수출도 금지됩니다. 제10조에 따라
서 아래와 같이 강제규제 품목을 확대발표, 시행하였다. 1. 확대대상 품목 1) 전기전자기기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2) 기계, 건축 자재 (Mechanical/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3) 화학 및 기타 소비재 및 시스템 (Chemical and Other 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