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정책 및 보존 법안(The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EPCA)은 각종 소비제품과 PTACs(패키지형 공조기)와 PTHPs(패키지형 터미널히트펌프)를 포함한 ‘특정 상업 및 산업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EPCA는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가 더 엄격하게 개정된 표
미국 DOE는 컴퓨터 및 배터리 백업 시스템에 대한 최소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마련하는 규칙 제정 및 데이터 수집에 착수했다. 이 기준은 입력 전력 장애 시 동력 부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주 기능인 제품 등을 포함한다. DOE는 지난 7월 31일에 공개회의를 열어 규칙제정 절차에 대해 계
냉장음료 자동판매기에 대한 현재 DOE의 시험절차는 2개의 산업 시험절차 ANSI/ASHRAE Standard 32.1-2004(음료 자동판매기에 대한 시험방법)와 ANSI/AHAM HRF-1-2004(냉장 체적을 결정하는 시험방법)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산업시험 절차는 2006년 DOE 시험절차 발표 이후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가장 최신 버전은
이 규격의 조항 4.3은 필수이며, 나머지는 권장 된다. 이 필수 내용은 에너지 소비 최대 허용 수치이다. 그것은 500리터 보다 용량이 큰 냉장고를 포함하는 전동식 압축기 가정용 냉장고를 다룬다. 그것은 내장형 냉장고, 투명한 문을 가진 전시용 냉장고 등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냉장고는 다루지 않는다. 원본 출처: http://www.sac.gov.
제조업자와 그 인가된 대리인은 이 규정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 및 제공 하여야 한다. 적절한 에너지 라벨은 승인된 모든 제품에 제공되어져야 한다. 그들은 적절한 인증서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하여 제공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tb
이 스케줄은 컬러 텔레비전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대각선 방향 기준으로 스크린이 최대 215cm인 것과 수직 방향 해상도 최대 1920 X 1080 픽셀인 CRT, LCD (CCFL 역광조명), 플라즈마 기술과 TV 결합 유닛을 포함한 텔레비전 타입인 것으로, 인도에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이 스케줄은 컴퓨터 기능이 있는 모
2012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이 인증제도의 조항들은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LCD 모니터 규격에 적용되며, 모니터는 벽부착 콘센트(wall outlet) 또는 AC 어답터와 판매되는 배터리 유닛이어야 한다. 튜너/수신기가 있는 LCD 모니터로 컴퓨터 모니터의 기능, 듀얼 컴퓨터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으로 판매되는 한, 이 인증제도 요구사항을 맞춰야 한다
2015년 5월 27일 대만 에너지부는 정수기에 대한 최소에너지성능 표시와 검사 요구사항들의 개정법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에너지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관리 국내법에 근거 하였으며 결정된 CNS 13516 규격에 따라 정수기에 적용 한다. 수행 규정 부칙1은 에너지 라벨의 적정한 서식과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원본 출처: https://
이 제도는 가정용 증기 압축식으로 전기가 주전원장치인 냉동 냉장 제품과 제조, 수입 또는 인도의 판매 되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원본 출처: http://beestarlabel.com/Content/Files/Schedule5-DCRefrigerator.pdf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