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야하는 주요 규칙은 조항 3 항에 명시 되었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 장비의 사용/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부속품 - 운송 서류의 준비 - 라벨의 사용, 유해 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 - 포장 라벨링 - 상품의 하역에 대한 상태 규정은 2015년 5월 31일에 발표에 따라 60일 후에 강제 사항으로 발효 된다. 원본
l requirements for the inspection body: independence...s of the documentation; Methods and inspection proce...Inspection Certificates; Treatment of non-compliance...어있다. 이것은 검사 기관, 관리 요구사항, 교육 감독관, 하청계약서비스, 검사 시설 및 장비
루마니아 국내법에 EU지침 2004/108/EC을 바꾼다. 그 내용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장비의 전자기 장해를 최소화하는 EU 지침을 포함한 필수 규정을 반영한다. 결의안은 권한 또는 감시 및 제어를 담당하는 통신조정위원회(ANCOM)을 따른다. 제조자, 수출자 및 유통업자는 기술적인 시험의 목적에 대한 샘플 제품과 규정준수의 증빙 서류를 항상 준비하여야
- Diisobutyl Phthalate (DIBP) 이 개정은 이 물질이 전기전자 장비에 균질재료로 0.1% 중량 농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제한은 2019년 7월 22일부터 EEE의 특정 카테고리 그리고 2021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 감시 및 조절장치에 적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RT I, 04.12.2015, 9 https
요구사항에 따라 국제 지침을 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폐차뿐 만아니라 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을 다루는 그들에 대한 허가 요구사항을 소개 하며 WEEE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금융 보증 요구 사항 소개 및 제안한다. 이 초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현재 적용에 확인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폐기물 처리에 내재하는 환경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3일 알바니아 각료에 의해 발의된 이 결의안은 전자파 장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국내 시장에 유통된 기구 및 장치들이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결의안은 또한 제목과 참조 목록 및 그들 제품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다른 경제 운영자 또는 제조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전자파에 대한 지침 2004/1
P)를 추가하여 개정된 지침인 2015/863의 시행을 확정하였다. 모든 물질이 전기전자장비에 균질 재료로 0.1% 중량 농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한되어진다. 이 공지는 2015년 12월 15일에 발표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 출처: Staatscourant 2015 No. 45414 15.12.2015 https://www.offici
온실 가스의 특정 사용에 조건 부과; 불소화 온실 가스를 포함 또는 그 기능의 의존하는 장비의 설치, 서비스, 정비 또는 수리를 수행하는 적임자의 교육 및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 제정; 하이드로 플루오로 카본 등의 시장 출시에 보고서에 관한 조항을 명시. 이 법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Zbierka Z?konov
시행을 한다. 이 법은 스웨덴 정부의 처벌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장비가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실 방지 및 활동에 대한 규제의 간행물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6월 1일 날짜로 효력을 발휘한다. 원본 출처: https://www.notisum.se/rnp/sls/sfs/20160362.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