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EU 위원회 규칙 327/2011에서 정한 첫 번째 레벨 타겟과 동일하며, 시험 또한 환경친화 디자인 지침 2009/125/EC에 명시된 내용과 부합한다. 수입되는 제품들은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정 정보는 제품의 기술 문서에 명시되고 제조업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제조년월일, 제조업자 이
사용과 상품의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요구사항은 가연성, 독성 또는 환경위험을 포함한 물질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 출처: http://ulstandards.ul.com/standard/?id=746R&edition=1&doctype=outline 2014/12/08
적은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LED(발광다이오) 램프 수입품에 세금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항1은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의 산업분류코드 8543.99로 분류되는 LED램프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NCM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관세 품목 분류표의
강화하는 동안 화학물질, 혼합물 및 특정 품목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존의 높은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안 결정문의 목적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표시 및 포장 법과 화학분류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시장에 화학물질 분류를 사용하기 위한 생산자, 수입자, 사용자에 대한 의무) 원본출처: http://ec.europa.e
2015년 11월 17일에, 슬로베니아 환경공간계획부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관리 2006을 개정한 초안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 초안은 경량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의 소비를 줄이는 유럽 지침 2015/720/EU의 규정을 시행하고 보다 많은 포장의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항 3에 따라, 기초 법령의 부속서 2B(4)는 시장에 배치된 종이,
2015년 10월 6일, 크로아티아 환경 및 자연보호부에서는 배터리 폐기물과 축전기 관리 법령 NN 111/2015 발효하였다. 조항 7에서 13은 제조업자의 의무에 관해 설명한다. 조항 14는 배터리와 축전기의 라벨링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조항 15는 시장에서 축전기 및 특정 배터리의 금지 사항 관해 설명한다. 조항 16에서 78은 축전지
2015년 12월 16일에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는 폐기물 규정 No. 930/2004에 시행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분 1-1a은 EEE 및 WEE 수집에 대한 제품 그룹에 위한 새로운 범위를 제정하였다. 이 범위는 다음 장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온도 교환장비 - 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 > 100cm² -
이 개정은 에스토니아 환경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29일에 오스트리아 농업, 임업, 환경 및 물 관리부는 포장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 요구된 단체 사이에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용 패키지와 상업용 패키지 사이에 통일된 구분을 제정한 가정용 및 상업용 폐기물 패키지 법령 10/2015 차별화하여 개정한 법령 29/2016를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적용된 제품 그룹의 목록을 포함한
리스탈 비디오 프로젝터, 너비가 16mm 이상인 영화 카메라, 부식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목적의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본출처: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15/03/PRTE-144.pdf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