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기에 대한 자기적합성 선언 및 등록에 대한 절차’를 발표했다. 이는 통신 단말기기 공급업자들이 적용 가능한 기술사양에 적합성을 선언하고 IC에 기기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전 호에서 변동된 사항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편집 수정이 이루어졌다. 2. Section 4(관련 서류)에서 단말기기 기술사양 목록(CS-03 Par
기관, 미주인정기구(IAAC) 지정 시험소, ILAC 지정소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공급업자는 인버터는 같은 모델과 특성의 부품 두 개를 샘플로 제출하여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라벨링 표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해당한다. - 태양광 모듈 (Photovoltaic module) - 충전제어기와 배터리 방전 (Charge contr
작동하는 매입형 조명기기의 기술 규제에 대한 것이다. 지지면 또는 바닥에 매입되는 조명, 공급전압이 1000V 이하인 통합형 텅스텐 필라멘트 램프로 Class I과 Class II에 속하는 매입조명, 직관형 램프로 공기 순환이 되는 매입형 조명기기 등이 해당한다. 이 규제는 액체 냉각 회로, 도로 바닥 조명 또는 통합형 변압기 Class III 조명에 해당
추가적으로 전기 전자 장비에 제한된 화화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을 장려하고 생산 및 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경 부하의 감소와 효과적인 자원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장려하기 위해, BSMI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표시를 제안하고 있다. 원본 출처 : http://www.bsmi.gov.tw/bsmiGIP/
15년 11월 6일 프랑스 에너지 및 친환경 개발 및 에너지, 생태학부는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 회의 및 유럽 의회의 지침 2012/27/EU의 조항 15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 법령 No. 2015-1442를 발표하였다. 전기 및 가스 기반시설 시스템 법령의 항목에 따라 시스템 운영자는 가스 및 전기 기반시설의 잠재적의 에너지 효율의 평가를 수행하
입, 유통 및 마케팅을 금지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현재 국내 시장에 주문 제작된 제품을 공급업체에 의해 즉시 회수 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 법은 2015년 10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휘되었다. 원본 출처 : Official Journal, Section 1, 15.10.2015, p. 81 and 82 http://www.inmetro.gov
고 있다.각료는 시장에 영향을 받는 제품 또는 항목의 철회 조취를 취할 책임 있는 사람의 공급을 금지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문서 요구사항의 시행을 강화 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간행물 다음날에 조항4,5는 강제사항으로 채택될 것이다. 원본출처: http://www.folke
2018년 1월 1일부터 지역에 고체 연료나 굴뚝을 열어 사용하는 히터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실내 공간 히터는 부록3의 포인트1 과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부록2의 형식에 맞춘 라벨이 부착 (b) 부록3의 포인트1과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부록2의 형식에 맞춘 전자식 라벨 모델은 실내공간 히터의 딜러에게 제공 (c) 실내
성 선언서는 전기, 전자 제품이 시장 판매 후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품에 공급되어야 할 정보는 제 18조와 19조에 기술되어 있다. 부록 1에 따른 전기 전자 제품 품목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n 426/2016을 제정했다. 이 기준은 대상 기기, 적합성 평가 절차, 제품과 함께 공급되어야 하는 기술문서의 범위, 라벨 규정 그리고 적합성 선언의 필요 요건에 관한 기술적 요건을 명시한다. 제조자는 보건 및 안전 보호, 적정한 수준의 전자파 적합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선 주파수의 사용을 특히 고려한 규정 제 3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르는 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