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1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슬로바키아어로 표현된 사용 및 안전 정보에 대한 지침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규정 148/2016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 출처: Zbierka z?konov Slovenskej republiky, 08.04.2016 https://www.slov-lex.sk/
[베트남 신규규제 정보] 베트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Safety, EMC에 대해 CR 마크인증을 강제적용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에 대해 VNEEP 효율인증을 강제적용 함. 베트남은 일부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안전, EMC,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품목을 확대적용함 1. 안전 CR mark 요건: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지정된 인증기관의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직접 수행하며, Air cooler, Adaptor, 각종 정보사무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의 제품에 관한 정식 인증발행 권한을 갖고 있음. 싱가포르는 CPS(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에 PSB
5~19.9.2까지 의견수렴 공고함. -본 초안에서 정의하는 암호란 특정 변환을 사용해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 보호 또는 안전 인증을 진행하는 제품과 기술 및 서비스를 가리킴. -암호법은 &39;17년 4월 최초 의견수렴용 초안이 제정되어 중국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등에 공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내용이 보완되었음. -초안은 모두 5장 44조로
램(SALEEM)을 시행함. SALEEM의 시행에 따라 자국산 및 수입산 제품에 대한 정보 등록 및 관리를 목적으로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온라인 포털(SABER)을 도입하였고 기존 인증 시스템은 점차적으로 SABER로 이관 예정. SASO에서는 현재 하기 4개 기술규정에 대해 SABER 등록을 강제한다고 발표함. (가스기기, 완구
[중국] 리튬이온전지업계 임시 관리규범 공고 중국공업정보화부(MIIT)에서는 2019년 2월 19일부터 리튬이온전지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임시 관리규범 행동방법을 제정 및 발표함. -2019년 2월 19일부터 MIIT에서는 리튬이온전지 산업계를 규범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신청한 신청 자료들을 평가, 샘플링검사 및 공고를 통해 규범관리기업 명단을
의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현재까지 공표(‘19.7월)된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영국 인증기관을 통해 C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부터 해당 CE 인증은 EU에서 인정되지 않으니 EU 역내 공인기관(NB)을 통해 재인증이 필요하오니 영국 인증기관을 통해 받은 CE인증을 보유하고
포장(product packaging) ?에너지효율등급, 물효율등급, 재활용지침 등의 정보(the provision of product information i.e. energy efficiency rating, water efficiency rating and instructions for product recycling) 5. 의견수렴: caole
수정(교체용 통합형 순환장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기) - 부속서 1의 에너지효율 및 제품 정보 요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술규정 발효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술규정 원문: https://zakon.rada.gov.ua/laws/show/153-2019-%D0%BFText 3. TV Ecodesign 기술규정(Resolution No.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