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 특정 유독 물질의 사용 규제에 관한 요건을 제정했다. 물질 제한은 단계적 기준으로 강제되며, 부록 3에서는 예외사항을 명시한다. 이 예외사항은 명시된 만기일에 따른다. 판매되는 제품들은 부록 5에 예시에 따라 적합성 선언을 해야 하며, 제품의 기술 문서와 전ㄱ합성 선언서는 전기, 전자 제품이 시장 판매 후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품에
017년 2월 24일, 대만 BSMI(대만표준검험국)은 전기 담요 및 기타 63개 기기의 강제 적합성 검사를 위한 새 표준의 발행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제한된 물질 마킹과 관련한 CNS 15663 5조에 명시된 이 요건은 공고 초안에 적인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 규칙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인증 받은 업체 및 신청자는 이 마킹 요건에 따라야 하며 ‘제한된
03:389) 시행에 따를 것을 제안한다. 이 초안이 채택된다면 2016년 6월 13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무선기기는 기존 법 2000:12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그 규정은 2017년 6월 13일전에 시장에 처음 시장에 제공된 장비는 새로운 법에 따라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http://www.riksdagen.se
TE 지침의 조항 3.2의 필수요구사항을 다룬다. 이 회보는 2016년 5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mic.gov.vn/Pages/PageNotFoundError.aspx?requestUrl=http://mic.gov.vn/vbqppl/Lists/Vn%20bn%20QPPL/Attachments/8032/TT
감독과 건강검진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 이 법령은 2016년 6월 20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었다. 원본 출처: Moniteur Belge, 10.06.2016, p.35273 http://reflex.raadvst-consetat.be/reflex/pdf/Mbbs/2016/06/10/133509.pdf 2016-07-07
한다. 상기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70, 22.03.2016, Section I, p. 21195 http://www.boe.es/boe/dias/2016/03/22/pdfs/BOE-A-2016-2827.pdf 2016-03
문을 작성하고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 후 법령 252/1996은 폐지된다. 원본 출처 : Bundesgesetzblatt Part 2 Nr. 52, 19.02.2016 https://www.ris.bka.gv.at/Dokumente/BgblAuth/BGBLA_2016_II_52/BG
한 지침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규정 148/2016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 출처: Zbierka z?konov Slovenskej republiky, 08.04.2016 https://www.slov-lex.sk/static/pdf/2016/148/ZZ_2016_148_20160420.pdf 201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