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tordynamic Water Pumps (HS코드: 841370) 2. 주요 내용 - Water pump는 CNS 16017 또는 ISO 9906에 따른 Level 2와 동등하거나 높은 요건에 따라 에너지효율 측정값을 시험해야 함 - 에너지효율 시험 성적서는 TAF와 ILAC 상호 인정 협약 기관이 승인한 시험실이 발행하거나 UL, TUV에서
1. 개정내용 - Appendix 12에 채용된 JIS 규격의 업데이트(22건), 신규 채택(4건), 유예기간이 경과한 규격 삭제(16건) - (전기기기) 주요 대상품목: 전기탈수기, 전기세탁기, 전기프라이팬, 주방기구, 액체가열기기, 마사지기, 사우나용 전열장치. 액체 및 증기를 이용하는 청소기기, 공기청정기 등 2. 발효일자: 2021년 8월 2일
수 제3자 적합성평가가 요구되는 제품) * 첨부 문서의 Annex A 참조 2. 주요 내용 - 영국이 EU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용하는 기간을 2023년 1월 1일까지 연장 - UKCA마크를 제품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라벨이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2024년 1월 1일까지 연장 3. 일정 -의견 수렴일: ~2021.10.12 -채
마크 사용에 관한 규정 수정안이 발표 및 발효됨(Article 3, Article 9에 내용 추가) - QR코드를 포함해야 하는 제품은 인증서 발급 전 또는 적합성선언 등록 시 QR코드를 BSMI에 신청해야 함 - 제품의 QR코드 부착 공고 시행 전에 제품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품이 제조 공장에서 반출/운반되기 전에 QR코드를 신청해야 함 - QR코
관련하여 기술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가이드라인을 발행함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7개 품목 카테고리별 HS code를 포함한 세부 적용품목 및 규제 발효일 - 기술규정 적용제외 품목을 포함한 적용범위 - 기술규정 요건 및 적합성평가 절차,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 유해물질 제한 적용면제 물질 목록 * 가이드라인 영문본
수명이 20,000시간 이상인 일반 조명 램프 수은 면제에 대한 수정안 관련 내용 – 2016년 6월 28일 유럽위원회는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Directive 2011/65/EU Article 5(5)에 대한 면제 갱신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2020년 1월 17일에 갱신 신청서가 업데이트 되었다. A
1,주요내용 - 공기청정기에 CNS 16098:2019 적용 - 측정된 효율 및 대기전력은 "공기청정기의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검사 요건"의 공기청정기 MEPS 표를 준수해야 함 (G/TBT/N/TPKM/451) - 적합성평가는 종래와 동일하게 RPC 또는 TABI(형식승인 배치검사)를 적용 2.대상제품 -
하는 품목 리스트 및 품목별 요구되는 적합성 평가문서 형식(CoC 또는 DoC)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2022년 3월 13일부터 유효함(에너지효율 기술규정은 2022년 9월 1일 발효 예정) LED, 형광등 등 조명제품과 컴퓨터, 서버를 제외한 가전 등 규제품목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가 요구되며 전체 대상품목 리스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