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5. 기업 사회 책임 (a) 노동자 업무 여건 (b) 갈등 없는 환경 조성 6. 다른 기준 (a) 불소가 포함된 온실가스(GHG) 배출의 공급 체인 감소를 위한 활동 7. 정보 (a) 사용자 설명서 (b) Ecolabel에 명시되는 정보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12-18
1998년 12월 21일 발효된 상품 표준과 1973년 7월 12일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된 개정사항이다. 규정의 목적은 로테르담 규정(EU) NO 649/2012과 에너지와 관련된 에코디자인 상품 지침 2009/125/EC 내용 중 일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의 수정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행동에 관해 제품의 제거, 제재, 처벌 등과
은 EU 위원회 규칙 327/2011에서 정한 첫 번째 레벨 타겟과 동일하며, 시험 또한 환경친화 디자인 지침 2009/125/EC에 명시된 내용과 부합한다. 수입되는 제품들은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정 정보는 제품의 기술 문서에 명시되고 제조업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제조년월일, 제조업자 이
사용과 상품의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요구사항은 가연성, 독성 또는 환경위험을 포함한 물질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 출처: http://ulstandards.ul.com/standard/?id=746R&edition=1&doctype=outline 2014/12/08
적은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LED(발광다이오) 램프 수입품에 세금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항1은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의 산업분류코드 8543.99로 분류되는 LED램프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NCM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관세 품목 분류표의
강화하는 동안 화학물질, 혼합물 및 특정 품목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존의 높은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안 결정문의 목적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표시 및 포장 법과 화학분류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시장에 화학물질 분류를 사용하기 위한 생산자, 수입자, 사용자에 대한 의무) 원본출처: http://ec.europa.e
2015년 10월 6일, 크로아티아 환경 및 자연보호부에서는 배터리 폐기물과 축전기 관리 법령 NN 111/2015 발효하였다. 조항 7에서 13은 제조업자의 의무에 관해 설명한다. 조항 14는 배터리와 축전기의 라벨링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조항 15는 시장에서 축전기 및 특정 배터리의 금지 사항 관해 설명한다. 조항 16에서 78은 축전지
2015년 12월 16일에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는 폐기물 규정 No. 930/2004에 시행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분 1-1a은 EEE 및 WEE 수집에 대한 제품 그룹에 위한 새로운 범위를 제정하였다. 이 범위는 다음 장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온도 교환장비 - 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 > 100cm² -
이 개정은 에스토니아 환경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월 29일에 오스트리아 농업, 임업, 환경 및 물 관리부는 포장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 요구된 단체 사이에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용 패키지와 상업용 패키지 사이에 통일된 구분을 제정한 가정용 및 상업용 폐기물 패키지 법령 10/2015 차별화하여 개정한 법령 29/2016를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적용된 제품 그룹의 목록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