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는 벽부착 접속구(wall outlet) 또는 데이터 및 네트워크 연결로부터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영상장비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다. 영상장비 제품은 후에 에너지스타 평가 방법에 따라 TEC 또는 OM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상 전력에 직접 작동되도록 설계된 제품 등은 에너지스타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스타 홈페이지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을 구성하는 테스트 및 일반요구사항에 표준을 발표하였다. 이 규격은 공급전압 최대 1000V까지 운영을 위한 통합 전기광원, 등기구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명시한 IEC 60598-1:2014 국제 규격을 채택하였다. 이 요구사항 및 이 표준의 관련 방법을 다룬다: 분류, 마킹, 기계 건설, 전기 공사 및 광 생물학적 안전에 대하여 다룬
esting)를 인증 모델 No. 3인 형식 시험(type testing)으로 바뀌었고,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6.2항 이하에 언급된 시험 유지 방법은 매 12개월에서 24개월로 바뀌었다. 인증 모델 No. 3의 절차는 6.3항에 나와 있으며, 이는 초기 평가, 인증 신청 심사, 적합성 문서 평가, 시행되어야 할 시험에
않은 것으로 DC 전압 250V 또는 AC 전압 1,000V (50-60Hz)인 제품 - 공급 전압이 최대 1,000V로 작동되며 전기광원을 동반하는 조명 - 안정적 작동을 위한 LED 램프(안정기 내장형)로 가정용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일반적인 조명 목적의 것 출처: complianceandrisks.com 2015-03-26
2006년에 발효 되었으며 2015년 1월에 개정 하였다. 그것은 고용주,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적용한다. 그리고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을 원인 물질의 정의, 분류, 표시 요구사항들을 명시한다. 유해화학물질라벨 및 금속 안전 자료 2014 데이터 시트에 대한 개정된 관리 규정의 조항3에 의해 승인되었기 때문에 CNS 15030 규격은 필수사항이다.
서비스 또는 예비 부품에 따라 제조업자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특정 외부 전원 공급 장치(EPSs)로부터 면제되는 2014년 EPS 서비스 부품 법의 규정을 문서화 하도록 제안 한다. 법에 따라, DOE는 에너지 보존 규격 관련하여 충족하지 않는 서비스 및 예비 부품에 따라 면제된 EPS 장치의 총수의 연례 보고서를 요구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D
구사항이 Table 1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 도로 조명 요구사항은 부속서 2에, 전력 공급 요구사항은 부속서 3에 나와있다. 마킹 요구사항은 섹션 8에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 시험은 국가 규격 CNS 15233에 근거한다. 이 규제는 올해 2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eb3.moeaboe.gov.tw/ECW/main/La
안전 명세서”의 적용 범위와 분야에 따라 그리고 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또는 공급 업체에 의해 선언 된 명목상의 기술적 특성의 값에 의해 새로운 제품을 대표하는 상태에서 다른 전원 등급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 또는 LED 개조 시스템의 안전 인증 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원본 출처: http://www.sec.cl/pls/po
하는 본 법안 1338/2016을 제정했다. 법안 1338/2016은 에너지 사용 및 공급의 효율성에 관한 EU 지침 2012/27/EU의 공공 조달 조항을 이행함으로써, 공공 부문이 제품, 서비스 및 건물 조달 시 에너지 효율 가치의 홍보를 선도하게 한다. 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 5년간 에너지 검사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는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재의 재사용 및 재생을 목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상장된 규정 중 포장재 제조업체 및 공급 업체에 대한 새롭게 확장된 의무는 포장재 식별 및 감시에 대한 새로운 코드 시스템의 도입을 포함하며, 이것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이 초안이 승인 된다면 2017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