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며, 제 4항은 CE 마킹의 오용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마크의 사용에 대한 수정내용이다. 또한 제 5항은 자기적합선언(DoC)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했다. 법령 No. 42/2009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친화적 요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althingi.is/altext/144/s/p
EU) NO 649/2012과 에너지와 관련된 에코디자인 상품 지침 2009/125/EC 내용 중 일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의 수정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행동에 관해 제품의 제거, 제재, 처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 수정법안은 2014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료출처: Moniteur Belge -
/2013)은 장난감 안전법(78/2012)의 화학물질 안전 요구사항과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 부속서 1,2,3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EU 지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법령이 입안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section 2와 4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2014/79/EU on limits
전반적으로 상승되었으며, TV 효율과 관련한 대기전력의 고려사항 또한 소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Government Gazette, Electronic Edition, 29.08.2014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page=0;query=CompI
에 제안되었던 가정용 텅스텐 할로겐 렘프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사항 초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라벨의 위치, 가시성, 영구성, 지속성, 가독성과 같은 구체적인 라벨링의 조건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 성능 정보 뿐 아니라, 라벨의 디자인, 색깔, 사이즈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에너지부는 IEC 60357:2002-11기준(성능 사양)과 프
직접 작동되도록 설계된 제품 등은 에너지스타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스타 홈페이지(www.energystar.gov/products)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http://www.energystar.gov/products/certified-products/detail/7617/partners 출처: www.com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수은 한계치 및 제품 정보 외에 제품의 효능과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바레인 시장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백열등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특정 예외규정이 규정에 표시되어 있다. - 수은 (CAS No: 7439-97-6)≤ 5mg : 30W 이상 150
TV의 안전 요구사항과 에너지 효율 기술 규제 채택을 위한 공공협의를 개최했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IEC 기준에 부합하며, 이 규칙들은 2014년 9월 10일에 승인되어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로 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 IEC 62301:2011: 대기, 절전, 네트워크 모드 시 전력소비 측정 - ABNT NBR IEC 60065
기,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CCC 새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시행 규칙은 부속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이는 2014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속서 1 ? CCC 오디오 비디오 기기 시행 규칙 (CNCA-C08-01:2014) 부속서 2 ? 오디오 비디오 기기의 상세 규칙 (CQC-C0801-2014) 부속서 3 - CCC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