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될 예정이다. 본 규격은 의무사항이며 현재 이에 대한 제반 서류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벨링 규격은 전력 소비에 대해 명백한 정보를 제공하며, 초기에는 자율사항으로 진행되지만 내년 4월경에는 의무사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에너지효율 및 보전 법에 의거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기의 수입업자나 제조자를 공표하도록 하
기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제조자는 표준중국어(Mandarin)로 된 매뉴얼 및 경고라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첨부 테이블 상의 제품은 2014년 5월 1일 이후로 대만에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서는 발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BSMI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http:/
산하는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에너지 라벨 등급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 8,500개를 포함하여 약 36,000개 제품을 압수하였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에어컨을 판매하는 상점은 최대 SR1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자명을 공개하는 등 사우디 조사 검찰국에 인계되어 처벌받게 된다. 자
다. 본 규격은 현재 자율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규정 초안은 범위, 정의, 분류, 라벨링과 포장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에콰도르에서 시판 시 필요하게 될 법규 문서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다. 본 제안의 채택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90일 동안 진행되며, 6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13년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것이다. - NOM-003-SSA1-2006: 페인트, 잉크, 니스, 래커 및 에나멜의 라벨에 대한 건강 요구사항. - NOM-231-SSA1-2002: 유악 바른 도자기, 가용성 납과 카드뮴 제한. 시험 방법. - NOM-252-SSA1-2011: 완구 및 학교기물.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률 제한. 화학적 사양 및 시험 방법. 생산자, 판매자 및 수
위한 텅스텐 할로겐 램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제품 안전,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적용 대상 제품들은 IEC 규격 60432-2와 60064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2014년 5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원문: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rt/r
너지물자원부는 유도 전동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정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은 에너지효율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인증 및 시험을 받지 않은 유도 전동기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초안 규정은 회전 전기기기에 대한 이스라엘 표준 ‘IS Standard 60034 Part 30: 단속도의 효율등급(3상 농형 유도 전동기: IE-code)’
안전 규정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소비자 제품 안전’ 가이드는 제품의 라벨, 품질, 안전규격, 규제 및 판매 금지된 품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제품 리콜에 관한 내용도 안내한다. 가이드는 ACCC의 웹사이트인 http://www.accc.gov.au/publications/consumer-product-safety-online 에서
)의 안전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광생물학적 안전성, 푸른빛이나 적외선 위험이 마킹이나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 2G7, 2GX7, 2G8, GR8, G10q, GR10q, GU10q, GX10q, GY10q, GZ10q, 2G10, 2G11, 2GX11-1, 2GX13, G23, GX23, G24, GX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