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 가정용 룸에어컨,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전등, 가정용회전식 건조기 및 TV를 포함한다. 에너지 라벨링 제도는 2014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14년 12월부터 의무화가 될 것이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EEM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 http://eemo.gov.mu/English/Pages/effi
servation Order & Regulation에 근거하여 기존 에어컨, 냉장고, 세탁건조기는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 품목이며,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싱가폴은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싱가폴 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자가 NEA에 수입자 등록을 하고,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성적서를 함께 제출함으로 제품등록을 완료하도록
기기를 제외된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외부전원 공급장치, AV기기, TV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정용 기기를 포함하여 23개의 카테고리가 가전기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www.energy.ca.gov/2014publications/CEC-400-2014-009/CEC-400-2014-009-CMF.pdf 출처
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효율 목록을 열거한다. 그것은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램프 등과 같은 가전제품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등급을 제공하며 개별 등급에 따른 다양한 실적에 대한 구체적 수치도 제공한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Series A, No. 170, 02.09.2015, p.3970 http://www.
범위 내에 있는 제품은 실내에서 사용되는 바비큐, 제빵기, 연결 그릴, 요리기구, 음식 건조기, 요리용 철판, 오븐, 카클렛용 그릴, 전기 히터의 백열 부분 그릴, 로스터, 회전 그릴, 로티세리, 토스터, 와플기계, 철판 및 클렛 제품 이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THA/16_
따라 리투아니아어로 된 에너지효율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함 - 규제품목: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온수기, 에어컨, 램프 - 2021년 3월 1일부터 EU 에너지 라벨링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리투아니아도 동 규정 적용예정 * EU 에너지효율라벨 개정규정 주요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분류 조정(기존 A+++~D등급에서 A~G 등
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and freezers) - 세탁기 및 건조기(washing and drying machines) - 히트펌프(heat pumps) - 모니터 및 프로젝터(monitors and projectors) - 전자집적회로(printed circuit boards) - 아동용 카시트(child restraint sy
서 2011년 도입한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냉장고, 의류건조기, 에너컨에 대한 MEPS가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Energy Conservation (Regulated Goods and Registered Suppliers) Regulations 2017 에 따른 MEPS 기준이 개정되며, 대기전력 요건이 추가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