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 법령은 유럽(EU)지침 2015/574/EU,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 않았다. 원본출처:
셀 베터리(alkaline manganese button cell batteries), 수은 산화물 배터리(mercury oxide batteries), 은 산화 배터리(silver oxide batteries)를 포함하여 배터리 종류를 확대하였다. 지정된 배터리는 중금속 함량 레벨의 엄격한 한계 요구사항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및 안전 요구사항 발표하였다. 그규정은 배터리와 플라스틱 제품의 카드뮴, 납, 육가크롬, 수은, SCCPs 등에 함유량이 제한 기준치 내에 있도록 요구한다. 이 라벨링은 그린 마크프로그램의 사용자 이름, 주소, 소비자 직통번호를 녹색마크 명시해야한다. 원본 출처 : http://greenliving.epa.gov.tw/GreenLife/uploadfil
합(EU) 내부 시장에 노르웨이 제품의 마케팅을 촉진한다. 섹션 2-17은 소형전지배터리(수은2% 미만)에 면제를 종료하기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일부터 수은 양이 5ppm 이상의 소형전지배터리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휴대용 전동 공구의 카드뮴 금지에 대한 기존 면제는 더 이상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 되지 않습
부(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는 전자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를 포함하는 유해성 물질 제한농도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발전을 실현하는 동안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본 제약 조건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의 사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공식 발표는 CNCA와 중국 정보 산업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가 받은 시험소 및 인증기관 목록도 함께 발표되었다. 아직 China RoHS는 중국 내 시장에 적용될 뿐이지만, 앞으로는 기
험 물질 사용 금지에 24개의 새 예외품목을 더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한 부품에 있는 수은, 납, 육가크로뮴, 카드뮴 사용에 대한 24개의 유럽연합 RoHS 지침을 적용하여 법을 시행한다. 관련자들은 노르웨이 환경청에 11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27
요구사항은 2011년 6월 8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