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제조업체 등 민관으로 만드는 전기 자동차 대중협의회는 27 일 가솔린 차량을 전기 자동차 (Electronic Vehicle)로 개조할 시에 필요한 지침을 발표했다. “전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대책”, "감전 대책” 등 안전성 향상이 주요한 목표로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기존의 안전 기준의 개정을
미국 환경보호국(EPA)는 3월 29일 휘발성 유기 화합물, 질소 산화물, 입자상 물질, 연료 증기 배출물, 벤젠, 1-3 뷰타다이엔 등 핵심 공해물질 배출 절감을 목표를 둔 새 자동차 및 연료 표준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EPA는 이들 배출물들이 조기사망과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 기준은 연간 2,400건의 조기 사망과 23,000건의 아동
소음이 거의 없는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일부 사용자들이 위험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소음발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최근 몇 달 내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석유-전기 혼용 차량은 배터리 전원으로만 주행할 때 소음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은 채 달린다. 국토교통성 장관은 “자동차 사용자와 시각 장애인들이 하이브
ASTM International은 개인보호장비(PPE) 상호운영성 및 인증과 관련하여 ASTM 분과위원회 F23.50이 주도하고 있는 WK27616 ? Practice for a Product Certification Process를 개발하고 있다. ASTM WK27616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고려
저연비 차량에 대해 미국 교통부와 환경보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2025년도 모델에 대한 의향통지서를 발표했다. 자동차업계는 2025 모델연도까지 47~62 mpg의 연료효율성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 이는 미국교통부와 환경보호국이 발표한 의향통지서의 목표일 수 있으며, 2012년 7월에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METI)은 특정 물질의 배출 제어 및 합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의 일부 개정을 발표 - 관련법령: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따른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주요 개정 내용: -특정 물질(특정 프레온에서 변경)의 대체 물질에 대한 조항을 추가 - 지구온난화계수를 저감시키는 제품(non-fluorocarbo
유럽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미국과 공통적으로 채택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진행해온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인 에너지스타(ENERGYSTAR)를 계속 유지 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업자들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사무장비와 사양을 제공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통 라벨인 에너지스타는 소비자로 하여금 컴퓨터나 프린터, 복사기와 같은 에너지효율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