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의 관세를 20퍼센트에서 35퍼센트까지 늘린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반면 최근까지도 완구...있었다. 법령 2149 of 14 November 2012가 발표되면서, 아르헨티나는 본 완구수입업자에 대한 관세를 공동시장위원회 규정 37/11에 따라 35퍼센트까지 늘렸다. 본 규정은 11월 15부터 발효되었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
2016년 11월 22일 제정된 본 명령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완구 또는 입에 넣는 용도의 완구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제한 값을 규정하는 완구...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 관련 지침 2015/2117/EU를 시행해 완구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
등을 민간에 공개함.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음: 1. 중소형 3상 비동기 모터, 전력 변압기, 통풍기 - (개정문서 시행일) ~22.06.01(과도기) - (개정 주요 내용) 21.06.01 이전에 출고되거나 8월 1일 전에 수입된 제품은 22년 6월 1일전까지 개정된 시행규칙에 근거한 에너지효율라벨 부착 2. 평면 TV, 셋톱박스 - (
페인트, 락카 스프레이(lacquers), 광택제, 희석제, 세척제(용액) 이 표준은 완구의 기계적 그리고 물리적 성질에 관한 유럽 안전표준 EN 71-5:2015과 일부 일치한다. 이 표준은 2016년 9월 6일 발표 이후 즉시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s://portal.sii.org.il/heb/standardization/teken/?tid
2016년 11월 29일 발행된 본 칙령은 기존의 2011 완구...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 관련 지침 2015/2117/EU를 시행해 완구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
2016년 11월 8일 라트비아 연방 경제부는 지침 2015/2115, 지침 2015/2116 및 지침 2015/2117을 라트비아 법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원본 본문 제95조에 따라서, 이 규칙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또는 입에 넣는 장난감에 5가지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적용되는 화학 물질은
1. 주요 내용 (Regulation 2) -Toys (Safety) Regulations 2011의 별표2-파트3을 수정하여 장난감에 특정 알레르기 유발 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장난감에 허용되는 알루미늄 수준 제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난감이나 입에 넣는 기타 장난감의 아닐린 및 포름알데히드 사용을 제한 (Regulation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
도입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톺은 에너지효율 (IE2 효율)을 가진 3상 모터의 사용ㅇ과 마감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이 확장은 새로운 프리미엄 효율 모터 유닛(프리미엄 효율 - IE3)의 수입 또는 제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잠수식 모터에 대ㅔ한 라벨링 요구 사항은 중단됨 이 결의안은 2020년 8월 31일에 발효됨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