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인증제도(PSE)를 운영함. PSE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2013년 발표된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경제산업성 성령 제 34호)에 대한 해석이 별표 제12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술기준)의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될 예정임을 밝힘. 현재는 개정안
최근 고속 인터넷망이 확산되어 일반가정에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급속이 보급됨에 따라 이들을 결합하여 외부에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 이들을 이용하면, 옥내?외에서 가전제품의 원격조작이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용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서 원격조작을 함으로서 전기용품 주변에 있는 사람, 물건에 대하여 부상, 화
[중국] 방폭전기용품, 500L 이상 대형 냉장고, 가스 전기기기의 CCC대상편입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서는 7월9일, 34호 공문을 통해 기존 생산허가제*를 통해 관리되던 방폭전기용품, 500L이상의 대형냉장고, 가스 전기기기 제품 등 3가지 제품군을 19년 10년 1일부터 CCC대상으로 편입, 지정 시험인증기관 등을 통해 CCC대상 제품으로
2016년 5월 25일, 경제 개발 기술부는 저전압 전기용품에 대한 EU지침 2014/35/EU 규정 1712를 슬로베니아 법에 포함시키려고 재해석하여 발의 하였다. 이 규정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되며
2015년 4월 8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가정용품의 유해물질 함량을 조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현존하는 Cabinet Order No. 334 를 개정한 Cabinet Order No. 175를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유해 물질의 따라 24가지 명시된 방향족 아민화합물의 어느 것이든 포함하면 아조화합물로 분류한다. List of 24 Aromatic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에콰도르 위생관리국에서는 화장품, 가정용 위생용품, 개인용 흡수용품에 대한 기술규정 초안을 발표합니다. 위와 같은 제품을 에콰도르로 수출 및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강제위생등록(Obligatory Sanitary Notification: NSO)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시험, GMP(Good Manufacturer Practice), 인증서, 응급상황 대
1. 개정내용 - 채택된 IEC규격에 준거한 JIS를 신판으로 교체(22건), - 기존에 채택되지 않았던 JIS를 새롭게 채택(4건) - 유에기간이 경과된 규격 삭제(16건) 2. 대상품목: 주방용품, 액체가열기기, 공기청정기.기기용 스위치. 이차전지 등 3. 의견수렴: 2021년 7월 3일까지 4 향후 일정: 개정, 시행은 8월 이후 예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