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약품관리청(Beijing Drug Administration, 이하 BDA)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제품 라벨에 모든 함유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0년 6월부터 이것이 의무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기록했다. 2010년 6월부터 시행되기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청(SFDA)은 2008년 9월 이래로 중국의 화장품 제품 등록을 시험하고 승인에 대한 업무를 중국보건당국(MOH)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SFDA는 2009년 12월 25일 화장품 시행 적용 및 승인규칙(Cosmetics Product A
때문에 이번 개혁이 기초의료설비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통의약품과 기초의료기계가 향후 몇 년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 이에 GE와 신화의료 투자는 신 의료개혁의 중저가시장을 겨냥한 X-Lay 설비를 출시하고, 위웨이의료는 체온계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완둥의료도 기초 의료설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준비를 마쳤다
, 의류 및 신발, 장난감 및 게임, 전자제품 및 약품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 더하여 중국 의약품, 건축 재료, 식품, 보석류에 대한 좋은 시장 기회를 발견하였으며 이외에 환경보호와 정보 통신 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흥 분야라고 주석했다. 또한, 최근 널리 도입된
pe 1 - 일본과 북미의 Yazaki 혹은 SAE 같은 단상 운송 결합기(운송 결합기와 주입구) Type 2 ? VDE-AR-E 2623-2-2 같이 셔터 없는 단상 및 3상 주요 플러그와 콘센트 Type 3 ? EV 플러그 얼라이언스(EV Plug Allience)에 의해 개발된 SCAME 플러그 같이 셔터 없는 단상 및 3상 주요 플러그와 콘센트 위
소비 또는 이용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류, 의약품, 의료장비는 여전히 동 제도하에 포함될 수 없다. 두 번째로, Ecolabel은 환경에 대한 유독성 또는 위해성을 가지는 것,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EU 내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CLP 규정(1272/2008)에 의거하거나 REAC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