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22일부터이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4년 7월 22일,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7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위험률이 적은 의료 기기들 특히, 진단기기, 위생 관련 제품들, 치과 용품들을 비롯한 약 1700개의 제품은 의료 기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건 당국에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다. 1700여 개의 제품 리스트는 8월 중으로 COFEPRIS 홈페이지에 공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위원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기 및 영상진단기기 제조업체 협회인 NEMA (The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배터리 규격인 ANSI C18 중 두 규격에 대한 수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ANSI C18.1M, Part 2-2011 - 수성 전해질을 포함한 휴대용 주요 건전지 및 배터리 안전규격 ?
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
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2016 http
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s Directive 98/79/EC) 에 대한 갱신된 유럽 표준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갱신된 리스트는 유럽의 조화된 표준을 사용하여 CE 원칙을 증명하는 것으로 모든 유형의 의료기기 제조자에게 중요하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크레인은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진단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크레인 사용자와 소유자의 의무이다. ISO 9927-1:2009(크레인-검사-제1부:일반사항)에서는 첫 사용 전에 수행하는 감사를 제외하고 크레인에서 수행되어야 할 검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