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CR마크 강제인증 규제품목 확대 베트남 MOST (베트남과학기술부)는 아래와 같이 CR마크 강제인증 대상확대를 발표함 1) LED lights (including LED bulb, LED tube, LED downlight, LED luminaires, and other kind of LED lights for common use) -
이 입법 법령은 EMC(전자파)지침 2014/30/EU를 개정하여 인용한다. 개정된 지침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고자 입법 법령 No. 194/2007을 개정한다. 입법 법령 80/2016은 2016년 5월 26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gazzettaufficiale.it/atto/vediMenuHTML?atto.dat
&39;19년 1월 1일 부터 CE 의료기기 인증시 4판 기준(IEC 60601-1-2 Ed4.0 등)이 의무적용됩니다. 기존 3판을 유지해오신 의료기기 제조기업께서는 반드시 해당제품에 대해 4판 기준으로 재시험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 기존 3판의 기준 외 EMC 및 통신기능 시험분야 Risk Analysis(위험분석) 결과
JQA은 2010년 9월3일 대만 정부의 경제부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으로부터 정보처리 장치의 안전 시험소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복사기를 비롯해 서버, ATM 등 대형 정보 처리 장치에 대해서도 JQA 안전 시험 보고서를 통해 BSMI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대만 적용규격 변경 공지 1. Electric Cookers - 전기 조리기는 1972년 5월 이후 BSMI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됨 - 대상: Electric Cooker: 최신 규격 적용, 전기밥솥(10L 미만): CNS 2581(2016)의 "Heat efficiency test" 및 "Marking"이 요
IMT-2020 공공 모바일 통신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장비(User Equipment)의 최소 요구사항 발표 G/TBT/N/MYS/113) -관계법령: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사용자 장비: 휴대전화, 휴대용, 이동형 및 차량 고정용 장비, RF 인터페이스 카드 및 모뎀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최
지난 11월 6일, 우크라이나 법령 No. 5312-VI이 승이 승인되면서 우크라이나 내의 적합성 선언서의 등록에 대한 요건 시행이 중지되었다. 이 시점부터 우크라이나의 R&TTE, EMC, 및 Safety와 관련된 적합성선언서는 우크라이나의 적합성평가기관에의 등재를 요하지 않으며, 제조자의 자기선언이나 다른 위임된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EM
최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CMC/SKMM)는 ITU, 3GPP와 ETSI 표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LTE소비자제품들은 앞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된 MCMC/ SKMM 기술요건에 상술되고 있는 Safety, EMC 및 SAR에 대한 포괄적인 요건도 강제사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최초
유럽위원회는 일반적인 제품안전에 관련된 지침 2001/95/EC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발표하였다.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건 하의 제품, 중고여부에 관계없이 상업활동에 포함되는 제품 등이 본 EU 일반품목안전지침의 해당대상이다. 이 지침은 기계관련 지침이나 EMC, R&TTE지침과 같이 특정 안전성 문
파키스탄 통신 규제기관인 PTA (Pakistan Telecommunication Authority)는 최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파키스탄 통신 개편안의 Section 29에 따라 휴대폰에 대한 형식승인 요구사항을 실행하였다. 기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휴대폰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PTA의 승인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