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기기, TV 및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의 가정용 기기를 포함하여 23개의 카테고리가 가전기기에 포함된다. 원문: http://www.energy.ca.gov/2014publications/CEC-400-2014-009/CEC-400-2014-009-CMF.pdf 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
감 안전 지침 2009/48/EC의 부속서 2의 파트 3 III 개정 - 2014년 6월 23일 2014/81/EU으로 장난감 안전 지침(bisphenol A) 부속서 2의 부록 C 개정 - 2014년 6월 30일 지침 2014/84/EU 장난감 안전 니침(니켈) 부속서 2의 부록 C 개정 등 이며, 서면으로 의견을 2014년 11월 2일까지 환경청으로
2015년 6월 23일에, 브라질 국민회의는 가전제품과 위생기구에 대한 라벨링과 필수 물 효율 인증인 PL 2049/2015를 제정한다고 소개하였다. 소위 말하는 Pro-Water 라벨은 물 소비의 수치가 더 낮은 제품을 식별할 것이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각각의 장비의 타입에 대한 제정된 물 효율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시
2015년 11월 23일에 덴마크 환경부는 잠재적 폭발 위험이 있는곳에 사용하려는 목적인 장비 및 보호 시스템 명령1305/2015를 채택하였다. 이 명령은 지침 2014/34/EC를 준수 한다. 그리고 기존 덴마크 명령 682/2013은 폐지될 것이다. 지침 2014/34/EC에 따라, 이 명령은 부속서에 명시한 특정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며, 그 용도에 따
원래 2015년 3월 23일 리투아니아 에너지부에서 제안된 이 법률 초안은 에너지 법 No. IX-884의 조항 2, 6, 8, 9, 12, 21, 25, 30, 37에 다수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법률의 조항 2, 6은 에너지의 수송과 분배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제 제어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 되었다. 더욱이 초안 조항 5는 에
2016년 3월 23일 스웨덴 환경에너지부는 전기 장비의 안전 규정 SFS 1993:1068를 개정한 SFS 2016:340를 채택하였다. 6개 새로운 항목은 다음 본문에 추가하였다. 3a, 전기 장비의 유지 관리 3b, 사용전 전기 장비의 안전 보장에 대한 조치 11a, 면제의 허용 14a, 스웨덴 국립 전기 안전 위원회가 실시한 시장 감
의 적용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23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1, No. 35, 22.07.2016, p. 1716 http://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