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관리뿐만 아니라 배터리 및 축전지를 마케도니아에서 판매 및 생산을 할 때 준수해야하는 환경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할 것이다. 이법은 시장에 배터리와 축전지 생산과 유통 과정의 관계자들과 다른 참여기업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배터리와 축전기의 사용을 제한, 배터리와 축전기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생, 폐기의 규칙뿐만 아리라 배터리·축전기 폐기물 수집과 처리
2015년 11월 23일에 덴마크 환경부는 잠재적 폭발 위험이 있는곳에 사용하려는 목적인 장비 및 보호 시스템 명령1305/2015를 채택하였다. 이 명령은 지침 2014/34/EC를 준수 한다. 그리고 기존 덴마크 명령 682/2013은 폐지될 것이다. 지침 2014/34/EC에 따라, 이 명령은 부속서에 명시한 특정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며, 그 용도에 따
2016년 6월 27일, 대만 환경 보호 관리국은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및 책임자 범위, Announcement No. 1020066974, 2013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4가지 형태의 LED조명기구를 목록에 추가하였다. 추가 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Straight tube LEDs; - Ring tube LEDs
2016년 5월 3일, 스웨덴 환경 및 에너지 연방 정부는 Law 1992:1512의 개정안의 전자파 구현 지침인 2014/30/EU를 발표하였다. 이 법은 EU 시장 내에서 전기전자 제품들이 자유롭게 유통이 되려면 전기 전자제품들이 EMC 적정 레벨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고 전자파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화 된 규칙들을 포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한
2016년 3월 23일 스웨덴 환경에너지부는 전기 장비의 안전 규정 SFS 1993:1068를 개정한 SFS 2016:340를 채택하였다. 6개 새로운 항목은 다음 본문에 추가하였다. 3a, 전기 장비의 유지 관리 3b, 사용전 전기 장비의 안전 보장에 대한 조치 11a, 면제의 허용 14a, 스웨덴 국립 전기 안전 위원회가 실시한 시장 감
2016년 4월 21일. 스웨덴 환경에너지부는 EMC규정 1992: 1512를 따른 SFS 2016:363을 발의했다. 이 규정은 라디오 및 통신 장비가 의도한대로 작동할 때 전자파가 장애 수준 이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제품이 적절히 설치 및 유지보수되고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섹션 6에 의거한 보호 요구사항을
이 규제는 건강 및 환경에 위해한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라벨링, 경고표시 도안, 그리고 위험성 및 안전 문구의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 (EC) No. 1272/2008는 현 EU 물질 (67/548/EEC), 조제 (1999/45/EC) 지침을 시행하는 KIFS 200
새로운 법은 대체되기 이전의 규정과 범위면에서는 비슷하다. 비전리방사선은 관련된 안전, 환경이나 소비자의 규정 하에 지속적으로 규제 되어질 것이다. 원본 출처: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6/0006/latest/whole.html?search=y_... 2016-05-16
2016년 1월 21일에, 스웨덴 환경 및 에너지부는 스웨덴 시행 지침 2014/30/EU 에 따라 법 1992:1512 수정하기 위해 제안된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전기전자 장비 EMC의 허용 수치 준수 그리고 전자기 방해로부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을 규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유럽 연합(EU)의 내부 시장 안에 전기
안 된다. 모든 노동자는 부속서 1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자파가 최소한 혹은 제거된 환경에서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80347iddfa0eff4-72b0-4e93-...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