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한 표기요건을 마련했다. 새로운 지침은 기존의 표시사항을 보다 간소화 시켰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증번호의 간소화 ? 기존의 제도에서는 라벨이 CAB코드(첫 번째 세 자리)와 후에 특정 무선기기(WW)의 카테고리 번호, 그리고 CAB에서 부여한 10자리의 인증번호로 구성되어있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특정무선기기(WW)의 카테고리가 더 이
었던 Customs Union 제도의 신규 시행일이 2013년 2월 15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기술 규정 역시 2013년 2월 15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인증 차원의 강제 인증에서 Customs Union 인증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자발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토대를
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제 3의 C&L 신고자는 제조자/수입자와 단체구성 입증 내용과 C&L 근거 자료 및 정보를 EU 회원국의 관련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이번 소식을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나, 제조자/수입자가 단독 또는 모든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 어려운 행정적 절차로 지적하고 있다. 자
로운 66개의 규제사항을 발표했고, 이 신 규정에 대해 유제품에 멜라민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5가지의 유제품에 대한 규격, 2가지의 생산기준, 49가지의 시험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이 66개 규정은 현 규정에서 발견된 반복 및 모순된 사항을 수정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또한 이전 규정과 비교했
고 전력 서브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휴대전화에 대한 표준 개발활동의 조직 발표내용을 따르며, 최첨단 산업에 대한 UL 환경인증기관의 지속적 표준 개발에 초점을 둔 사항을 계속하는 것이다. UL 환경인증기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는 점점 그들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따라서 이 표준은 에너지
0년 5단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당초 제안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배기량 기준 50~125cc에 해당하는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3단계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4단계와 5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125cc를 초과하는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의 경우 4단계가 적
~ 17:30 2. 장 소: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 홀 (Hall E) 3. 참가국가 및 내용: ▶ 태국: TIS 마크 인증제도 ▶ 베트남: 환경 인증제도 ▶ 필리핀: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 멕시코: NOM 인증제도 ▶ 케냐: 임의 및 강제 인증제도 ▶ 방글라데시: 인증시스템 ▶ 캄보디아: ICS 인증제도 ▶ 인도: 제품 인증제도 ▶ 인도네시아: 제품 인